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감성주점에서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가 합석을 하자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고(=강제추행), 피해자가 합석을 거부하자 “OOO년”이라고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친구들과 감성주점에 들어간 사실은 기억하지만, 만취하여 주점 내에서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스스로도 답답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면 처벌받는게 마땅함을 잘 알고 있지만, 부풀림 없이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만 합당한 법의 판단을 받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변론과정 및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에 참여(입회)하여 당시 주점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해당 영상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는 모습, 의자에 앉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짚는 모습 그리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삿대질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단순히 피해자의 어깨를 짚은 행위만으로는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고, 다만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위 변론방향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① 의뢰인이 무리하게 합석하고자 테이블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바깥 쪽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짚었을 뿐이라는 점, ② 어깨 위쪽에 대한 신체접촉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다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 ③ 어깨 이외의 다른 신체접촉이 없었던 만큼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강체추행 혐의]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보기에는 지나친 확대 해석의 우려가 있다’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하였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공소권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참고조문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추행이라 판단할 수는 없고, 신체접촉 부위, 방법,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죄의 성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어깨를 만진 사실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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