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전화통화 #전파가능성ㅣ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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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화통화 #전파가능성ㅣ무혐의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건물을 처분하기 위해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건물을 내놓았고, O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거래상대방을 물색하였다며 의뢰인에게 전화하였습니다. OO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거래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 해당 조건으로 거래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거래상대방(고소인)은 의뢰인이 제3자인 OO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전화를 하던 중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명예훼손 혐의)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어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사실과 같이 거래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녹취 등의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의뢰인과 전화통화한 OO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거래상대방의 대리인 입장에 있었던 바, 오히려 ‘전화통화 중 의뢰인이 거래상대방(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OO공인중개사 사무실과 통화할 당시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설사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말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OO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거래상대방의 대리인일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이른바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리상 명예훼손죄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초기 경찰은 전파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형법은 ‘공연성’이란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명예훼손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고, 전화통화와 같이 1:1 대화의 경우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는 1:1 대화를 이유로 고소 또는 피고소된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변론방향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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