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오해가 생기는 두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저장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생각, 그리고 압수된 사진 전체가 혐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장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착수와 기수의 구분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고 초점을 맞추는 등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에 나아간 시점에 이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1도10677 등).
저장 전에 화면을 꺼도 미수범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기기 특성상 촬영이 시작되는 순간 임시 저장 영역에 영상 데이터가 입력되기 때문에, 파일로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기수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장을 안 눌렀다"는 사정이 자동으로 무혐의나 미수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만 미수와 기수는 양형에서 분명한 차이를 만드는 요소이므로, 어느 단계까지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된 사진을 전부 혐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압수된 기기에서 선별된 자료 중에는 촬영 각도나 대상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진이 상당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촬영의 의도와 경위, 장소와 각도,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자와 대상자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해왔습니다(대법원 2008도7007 등).
이 기준에 따르면 사진 한 장 한 장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다툴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9도16258 레깅스 판결 이후 노출 여부보다 성적 대상화의 정황에 무게를 두는 흐름이 강해진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방어 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모든 사진이 혐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을 가르는 핵심 요소
같은 카촬 사안이라도 결과는 다음 요소들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촬영 방식의 계획성, 즉 몰카 앱 설치나 도구 제작처럼 사전 준비가 있었는지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촬영 횟수와 반복성, 유포 여부,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추가되어 법정구속 가능성도 생깁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형 자체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더라도 이 처분이 수년간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부수처분을 줄이는 방향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카촬 관련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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