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계획성, 횟수 등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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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계획성, 횟수 등 여부에 따라..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같은 유형이라도 촬영 방식의 계획성, 횟수, 유포 여부, 장소의 성격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실무 감각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정형과 처분의 실제 폭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또는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게시·상영한 행위도 같은 조에서 처벌됩니다.

벌금형과 징역형 사이의 폭이 넓게 열려 있는 만큼, 실제 처분이 어디에 자리 잡는지는 아래 요소들이 겹쳐 결정됩니다.

계획성이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우연히 한두 장 찍은 사안과 사전에 계획을 세워 실행에 나선 사안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몰래카메라 앱을 별도로 설치해 촬영 화면이 뜨지 않도록 조작한 경우, 가방이나 신발에 구멍을 뚫어 렌즈를 숨긴 도구를 준비해 반복 촬영한 경우가 대표적인 계획성 사안입니다.

사전 준비 자체가 계획성을 정면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 순간 충동적으로 그랬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양형 단계에서 무겁게 반영됩니다.

촬영 횟수와 유포 여부

몇 장을 찍었는지, 그 자리에서 한 번이었는지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인지, 촬영에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바뀝니다.

유포 사실까지 확인되면 반포죄가 결합되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사진 한 장씩 검토

압수된 기기에서 선별된 자료 중에는 각도나 대상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들도 상당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촬영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자와 대상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해왔습니다(대법원 2008도7007 등).

사진 한 장 한 장을 촬영 각도와 구도, 대상의 특정 정도에 따라 나누어 다투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9도16258 레깅스 판결 이후 노출 여부보다 성적 대상화의 정황에 무게를 두는 흐름이 강해졌기 때문에 방어의 결이 더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미수와 기수의 구분

저장을 안 눌렀으니 찍힌 게 없다는 생각은 판례와 다릅니다.

대법원은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고 초점을 맞추는 등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에 나아간 시점에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1도10677 등).

저장 전에 화면을 꺼도 미수범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기기 특성상 촬영이 시작된 순간 임시 저장 영역에 영상이 입력되어 기수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소에 따른 추가 혐의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촬영죄에 더해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화장실 몰카 사안은 실무상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형이 마무리되더라도 이 부수처분이 수년간 일상과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형량을 낮추는 것 못지않게 부수처분을 줄이는 방향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카촬 관련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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