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딥페이크 수사, 단체방이 아닌 개인 전달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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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딥페이크 수사, 단체방이 아닌 개인 전달도 처벌대상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충북경찰청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딥페이크룸 유형과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흐름이 확인되어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사안의 특징, 단체방이 아닌 개인 간 전달

기존에 수사 대상이 되었던 딥페이크룸은 특정 연예인을 지정해 그룹을 구성하고, 합성물을 올려야 강퇴를 피할 수 있는 구조의 단체방이 중심이었습니다.

충북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이번 사안은 단체방을 통한 유통이 아니라 개인 사이에서 연예인 딥페이크 합성물을 주고받은 형태입니다.

유포자가 검거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토대로 관련 인원들이 순차적으로 특정되어 조사에 회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행위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2024년 10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2024년 10월 개정으로 구성요건과 법정형 모두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본인의 행위 시점이 개정 전이었는지 후였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개정 이후 기준으로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반복 행위에는 상습 가중으로 형의 2분의 1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사안의 경우 처벌 구조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시기가 오래된 사안이 뒤늦게 수사 대상이 된 경우라면 행위 시점 확인이 대응의 첫 번째 작업입니다.

이전 텔레그램 딥페이크 봇 사건들 중에도 개정 전 시점으로 확인되어 불송치로 정리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혐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유포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경우, 대가를 지급하고 요청해 받은 경우, 특정 자세나 구성을 지시해 받은 경우에 따라 시청·소지에 머무를 수도 있고 제작 관련 조항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단체방이 아닌 개인 간 전달로 자료를 받은 경우라도 시청·소지 조항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반포로 평가되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형보다 오래 남는 부수처분

허위영상물 관련 사안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형이 마무리되더라도 이 처분들이 수년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량을 낮추는 것 못지않게 부수처분을 면하거나 강도를 줄이는 방향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충북경찰청 딥페이크 수사와 관련해 연락을 받으셨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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