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충북경찰청에서 연예인 딥페이크 합성물을 개인 간에 주고받은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체방에 올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기만 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처벌 구조를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받기만 해도 처벌되는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체방에 올린 것이 아니라 개인 간 전달로 자료를 받은 경우라도, 그것이 딥페이크 합성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포한 행위가 없었더라도 소지·저장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복해서 받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습으로 평가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확대되는 경우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청·소지가 아닌 반포로 평가됩니다.
반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조항이어서,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료를 요청하면서 특정한 자세나 구성을 지시해 받은 경우에는 제작 관련 조항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행위 시점 확인이 먼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2024년 10월 개정으로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달라졌습니다.
개정 전 시점의 행위는 달라진 법을 소급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가 개정 전이었는지 후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전 텔레그램 딥페이크 봇 사건 중에도 개정 전 시점으로 확인되어 불송치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충북경찰청 이번 수사는 유포자 검거 이후 그 자료를 토대로 수신자들을 순차적으로 특정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신 내역과 전달 내역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허위영상물 사안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수년간 이어집니다.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을 면하거나 줄이는 방향까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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