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부쩍 많아진 느낌을 받곤 합니다.
아청물 구매, 트위터(X) 섹트, 텔레그램 방 사건이 한 사이클 크게 훑고 지나가면서,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조사 연락이 대부분 돌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따라 관련 글도 순차적으로 정리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가볍게 미리 짚어드리자면, 트위터 섹트 사안은 예전 블로그에서도 한 번 다뤘던 적이 있는 유형입니다.
경찰서나 청 단위로 자체 사이클이 돌면서 주기적으로 단속에 준하는 흐름이 확인되는 편이라, 일정한 텀을 두고 반복되는 결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상담 중에 "유포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왜 섹트는 크게 잡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구조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소·고발이 들어온 유포 사안은 당연히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반면, 섹트 계정 자체는 대부분 인지수사나 고발 형태로 진행되는 유형이라, 일반적인 유포 사안보다 실제 입건되는 수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텔레그램방 사안도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이전이 딥페이크 방 위주였다면 이번은 음란물 유포 쪽입니다.
방의 구조나 운영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단계이지만, 성격상 음란물 유포방으로 아청물 자체가 올라오기는 어려웠던 결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확인해본 뒤 별도로 정리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한편 드롭박스 사안에 대한 문의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 유형은 이미 정리해 올려드린 적이 있어 저에게는 크게 특이한 사건이 아닌 편입니다.
처음 다룰 당시에는 "처음 듣는 사안"이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이미 관련 판례가 축적된 편에 속합니다.
개인적인 관측을 덧붙이자면, 구글 드라이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자 수가 적어 실제 입건 사례도 그만큼 눈에 덜 띄는 것이 아닐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인 아청물 구매 사건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인천 계양경찰서를 중심으로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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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업로드 내용 중 발췌
이 사안은 블루스카이(Bluesky)에서 접촉이 시작되어 라인(LINE)으로 옮겨간 뒤 실제 거래가 이뤄진 형태입니다.
유통 경로 자체는 제가 그동안 진행해온 사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편이지만, 눈여겨봐야 하는 지점은 판매자가 기존 자료만 유통한 것이 아니라 상당수 영상을 직접 제작·판매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즉 이 사안에서 판매자는 유통책이자 동시에 아청물 제작의 정범 위치에 서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구매자 입장에서 본인이 받아 본 자료가 "기존에 있던 영상을 옮겨받은 것"인지, "판매자가 새로 제작해 넘겨준 것"인지, 그리고 그 새로 제작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데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를 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유사한 사건 하나가 기억에 남습니다.
트위터에서 이른바 '알몸 제로투'라는 명목으로 자료를 판매하면서, 구매자가 원하는 행동·의상·자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요구 내역이 가격표처럼 정리되어 있어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어떤 자료가 새로 제작되었는지가 구조상 명확히 드러나 있었고, 그 덕에 구매자별로 소지죄에 해당하는지 제작 관련 조항까지 확대되는지의 경계가 비교적 쉽게 갈렸습니다.
이번 계양서 사안은 그 사건과 달리 그 결이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대화 흐름을 따로 정리해봐야 판단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여기서 처벌의 무게 차이를 짚어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여러 항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번 사안과 직결되는 것은 제1항과 제5항입니다.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한만 놓고 봐도 1년과 5년의 격차가 나는 만큼, 사안이 구입죄로 정리되느냐 제작죄로 확대되느냐는 그 자체로 대응 방향의 방향타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형량 폭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구입죄로 정리된 사안은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이 뒷받침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고, 재판까지 넘어가더라도 집행유예가 흔한 편입니다.
반면 제작죄가 인정되는 순간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한이 5년이라는 것은, 감경 사유가 여럿 인정되어 작량감경까지 이뤄져도 실형 유지의 여지가 상당하다는 뜻이고,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대단히 까다로워지는 구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제작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이 부수처분의 강도 역시 훨씬 무겁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작죄 성립 여부를 두고 "누가 촬영 버튼을 눌렀는가"라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누가 그 자료가 만들어지도록 주도하고 지시·통제했는가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판단해왔기 때문에, 단순 대화 내역만으로도 제작죄가 의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상 특정 자세나 행위를 요구하고 그에 대응해 새로 촬영된 영상을 전달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구입이 아니라 제작의 교사 내지 정범으로 확대되는 결로 흐르게 됩니다.
결국 이번 인천 계양서 사안이 어느 결로 정리될지는, 본인이 판매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보았는지, 그 안에 요구나 지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구가 담겨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결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과 목표 처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인천 계양경찰서 관련 소환 통보를 받으셨거나, 블루스카이·라인에서 아청물 구매 관련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해당 게시글은 '정우람변호사 카페' 에서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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