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횡령 이득액 5억 넘었다면 — 집행유예의 마지노선
임원의 횡령 이득액 5억 넘었다면 — 집행유예의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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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횡령 이득액 5억 넘었다면 — 집행유예의 마지노선 

김강희 변호사


임원의 횡령 이득액 5억 넘었다면 — 집행유예의 마지노선


사건 개요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임원이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거나, 거래처와의 거래를 가장해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감사나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친 인출·이체 내역을 모두 합산해 이득액을 계산하고, 그 합산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실제로 임원급 피의자가 "몇 차례 자금을 융통해 썼을 뿐 갚을 생각이었다"고 항변해도, 검찰의 계산이 일단 5억원을 넘는 순간 사안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단순 형법상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되고, 그 순간부터 법정형의 하한이 통상의 형사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득액이 5억원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문턱을 넘는 순간 방어의 축이 바뀝니다. 이득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싸움과 3년 이하의 선고를 받아내 집행유예를 노리는 양형 싸움이라는 두 갈래 전선이 동시에 열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다툼의 갈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 차례의 인출·이체가 하나의 범의로 묶이는 포괄일죄인지, 아니면 각각 독립된 범행인 실체적 경합인지 — 이는 이득액 합산 여부와 직결돼 특경법 적용 문턱을 넘는지를 가릅니다(특경법 제3조). 둘째, 이득액을 처분 당시 원본 가액 그대로 볼 것인지, 이미 상환·반환된 부분이나 실제 회사 업무에 쓰인 부분을 공제할 것인지입니다. 셋째, 이미 5억원 이상으로 이득액이 굳어진 상황이라면, 법정형 하한 3년을 밑도는 3년 이하의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의 문을 열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지점은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앞의 두 지점(포괄일죄 여부, 이득액 산정)이 무너지면 특경법 적용 자체를 피하기 어렵고, 그다음부터는 온전히 양형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이득액 산정과 포괄일죄 여부를 다투어 특경법의 문턱 자체를 흔들기


검찰이 제시한 이득액은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계산 결과일 뿐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그 계산의 전제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합니다.

1) 여러 범행을 별개의 범의로 나누어 합산을 저지합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은 포괄일죄와 경합범을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해 가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각 인출·이체가 서로 다른 동기와 방법으로,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회계 자료와 진술로 재구성하면, 검찰이 하나로 합산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별개 범행으로 분리해 특경법 적용 자체를 막거나 적용 구간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2) 이득액을 원본가액 원칙에 따라 다시 계산합니다.

횡령의 이득액은 임의로 처분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원칙이며, 이미 회사에 반환·변제된 금액이나 실제로 회사 업무 또는 정당한 채권 회수 등에 쓰여 손해로 보기 어려운 부분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계좌 흐름을 항목별로 재구성해 검찰이 일괄 합산한 금액 중 순수한 사적 유용분만을 추려내면, 5억원이라는 문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3) 압수한 회계자료와 진술의 증거능력을 점검합니다.

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된 장부·전표가 적법한 절차로 확보됐는지, 회계전문가의 재감정을 통해 검찰 측 산정이 실제 자금 흐름과 어긋나는 지점은 없는지를 짚어, 산정 근거 자체의 신빙성을 다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3년 이하의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의 문을 여는 양형 전략


이득액 5억원 이상이 사실상 굳어진 사안이라도 승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법정형 하한은 3년이지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으로 그 하한을 2분의 1까지 낮출 수 있고, 그렇게 정해진 선고형이 3년 이하라면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제3유형)은 별도의 감경요소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는 영역으로 분류돼 있어, 이 지점이 실질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1) 실질적 피해 회복을 만듭니다.

양형기준상 '실질적 피해 회복'은 손해액의 3분의 2 이상을 갚았거나 갚는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피해 법인 앞으로 공탁하거나 합의를 진행해 이 기준에 다가서면, 집행유예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양형 긍정사유가 됩니다.

2) 작량감경과 긍정 양형사유를 촘촘히 쌓습니다.

초범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인지, 회사 내부 통제의 미비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양형기준은 주요긍정사유가 2개 이상이고 주요부정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권고된다고 정하고 있어, 이 구도를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3)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확보합니다.

구속 상태로는 자료 수집과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의 보석 절차에 따라 보증금 납부,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구해, 남은 재판 기간 동안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에 실질적으로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결론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느냐, 그리고 그 이득액을 얼마나 좁혀 놓았느냐가 특경법 적용 여부와 실형·집행유예의 갈림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산정 근거를 다투는 작업과 양형자료를 쌓는 작업을 초기 단계부터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득액 산정 문제로 특경법 적용을 받고 계시다면, 산정의 근거와 방어의 순서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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