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병원 돌며 받은 프로포폴, 의료목적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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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병원 돌며 받은 프로포폴, 의료목적 인정받으려면 

김강희 변호사


여러 병원 돌며 받은 프로포폴, 의료목적 인정받으려면


사건 개요


레이저 시술이나 필러, 지방흡입처럼 통증이 있는 시술을 받을 때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술을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며 받다 보니, 어느 순간 프로포폴 투약 횟수 자체가 눈에 띄게 쌓여 있다는 데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기록이나 식약처의 오남용 감시망에 이 이력이 걸리면, 수사기관은 "시술은 명목일 뿐 실제로는 프로포폴의 진정 효과를 얻으려 병원을 옮겨 다닌 것 아니냐"는 시선으로 사건을 봅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그때그때 정말 시술을 받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놓아 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억울함이 아니라, 투약이 실제로 의료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라는 틀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 회차 시술의 실체가 확인되고 의료상 필요가 소명된다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병원을 돌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수사기관의 시선을 끄는 정황이 되기 때문에, 같은 투약 이력이라도 결과는 준비한 자료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프로포폴 투약이 진료 목적의 정당한 의료행위였는지, 아니면 시술을 구실 삼은 오남용이었는지입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같은 법 제2조 제3호 라목)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투약받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같은 법 제4조 제1항),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 목적으로 적법하게 투약하는 경우는 그 금지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문제는 이 '진료 목적'이 실제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둘째, 설령 시술이 있었다 해도 '의료 외의 목적'에 대한 인식과 용인, 즉 투약받는 사람이 시술은 핑계일 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이 주관적 요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셋째,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투약 횟수가 실제와 맞는지입니다. 식약처는 월 2회 이상,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반복 투약된 경우를 오남용 의심 사례(이른바 의료쇼핑)로 분류해 수사를 의뢰하는데, 이 집계 방식에 중복이나 오류가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회차별로 '진료의 실체'를 증거로 세우기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지점이 "그때 정말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시술 내역과 마취 기록을 회차별로 대조합니다.

각 병원의 진료기록부, 시술 동의서, 마취 기록지(투약량·투약 시간·회복 관찰 기록)를 투약 일자별로 나란히 정리해, 그날 실제로 어떤 시술이 몇 분간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냅니다. 시술 시간과 프로포폴 투약량·회복 시간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명목상 시술"이 아니라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시술 전후 사진이나 결제 내역이 남아 있다면 함께 확보합니다.

2) 여러 병원을 이용한 합리적 이유를 소명합니다.

수사기관은 "왜 한 병원에서 계속 받지 않았느냐"를 의심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시술 부위·종류에 따라 병원을 달리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전문 시술 병원이 달랐다거나, 이전 병원의 예약이 어려웠다거나 하는 구체적 경위)을 시점별로 정리해, 병원을 옮긴 것이 프로포폴을 더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술 자체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3) 시술 없이 투약만 이루어진 회차가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전체 투약 이력 중 일부 회차는 실제로 시술 근거가 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차를 방어인이 먼저 찾아내 인정하고, 그 부분과 시술 실체가 뚜렷한 회차를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의 약점 때문에 전체 투약 이력이 오남용으로 도매금 평가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공소사실의 투약 횟수를 재산정하고 다투기


의료목적 다툼과 별개로,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인정되는 투약 횟수입니다. 횟수가 줄어들면 혐의의 무게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수사기관의 횟수 산정 근거를 원자료 단위로 재검토합니다.

공소사실의 투약 횟수는 대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자료나 병원별 처방 내역을 취합해 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날 발생한 진료가 중복 집계되거나, 실제로는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처방 기록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병원에서 원본 진료기록과 투약 기록을 직접 받아 검찰의 집계표와 하나하나 대조해, 실제 투약 횟수와 어긋나는 부분을 짚어냅니다.

2) 의료목적이 소명되는 회차는 공소사실에서 분리되도록 다툽니다.

해결방법 [1]에서 정리한 회차별 증거를 바탕으로, 시술의 실체가 뚜렷한 회차는 애초에 '오남용 투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 공소사실 자체의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인정되는 횟수가 줄어들면 이는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벌금·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양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3)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양형 자료로 방향을 돌립니다.

일부 회차의 오남용 정황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이를 인정하고 중독 치료 이력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제6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도, 재범 방지 노력과 진지한 반성이 뒷받침되면 실형이 아닌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여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반복해 투약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투약이 진료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집계한 횟수가 실제와 맞는지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진료기록을 뒤늦게 짜맞추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그런 통보를 받을 조짐이 보인다면, 지금까지의 진료 내역을 회차별로 정리해 대응의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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