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판 끝난 뒤 빠진 재산 나왔다면, 추가청구는
사건 개요
이혼 재산분할 절차를 오래 끌다 겨우 마무리 지은 분들에게서 뜻밖의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조정이든 재판이든 일단 재산분할이 끝나면 "이제 정리됐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몇 달 혹은 1~2년이 지난 뒤 상대방 명의의 예금 계좌, 처분한 줄 알았던 부동산, 부모 명의로 돌려 둔 주식 등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이런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열 수 있는지, 그 재산만 따로 청구할 방법은 없는지를 묻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 보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이혼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돌려 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딱히 은닉 의도는 없었지만 소송 당시 서로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자료를 놓친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 몫을 못 받았다"는 억울함이 같지만, 법원이 추가청구를 받아 주는지는 이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확정 후 새로 발견됐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고, 시점과 입증 방식에 따라 가능 여부가 완전히 갈리는 문제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새로 발견된 재산이 이전 재판에서 정말로 '전혀' 심리되지 않았는지입니다. 이미 재판에서 존재가 언급됐고 가액을 두고 다툰 재산이라면, 나중에 가치평가가 틀렸다거나 몰랐던 세부사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기판력). 둘째,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추가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새 재산을 아무리 최근에 알았어도, 이혼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셋째, 새로 발견한 재산의 존재와 가액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추가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억울하다"는 사정보다, 이 재산이 왜 이전 재판의 심리 대상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빠진 재산이 '기판력의 벽'을 넘는지부터 확정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새 재산을 발견했다는 흥분에 앞서, 그 재산이 이전 재판 기록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객관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점검합니다.
1) 이전 심판문·소송기록을 재산목록과 대조합니다.
확정된 재산분할 심판문이나 조정조서, 그리고 그 재판에 제출됐던 재산목록·준비서면을 다시 꺼내 새로 발견한 재산의 이름이 단 한 번이라도 언급됐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반대로 이미 존재가 언급됐고 법원이 전체 재산을 종합해 분할 비율을 정한 사안이라면, 뒤늦게 가액 산정이 아쉬웠다는 이유만으로는 재도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조 작업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첫 관문입니다.
2)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로 존재와 규모를 객관적 자료로 확보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순순히 밝히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명시)에 따라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그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면 같은 법 제48조의3(재산조회)에 따라 금융기관·행정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 현황 등을 함께 확보해 두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 재산의 존재로 법원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은닉·미고지 정황은 별도로 기록해 둡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앞두고 명의를 돌리거나 예금을 인출해 숨긴 정황이 있다면, 그 시점·경위를 계좌 거래내역이나 등기 이전 시점 등으로 정리해 둡니다. 이는 추가청구 자체의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새로 청구하는 심판에서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으로 법원에 제시할 수 있어, 은닉이 있었던 사안일수록 이 기록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2년 제척기간 안에 청구 구조를 짜기
재산의 존재를 확정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 걸려 있고, 이 기간은 새로 발견한 재산에 대한 추가청구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관리합니다.
1) 이혼신고일 또는 이혼판결 확정일부터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심판 확정일이 기산점입니다. 새 재산을 안 시점이 아니라 이혼한 날짜가 기준이므로, 상담 시점에 이미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면 다른 절차보다 이 기간 계산을 최우선으로 확인합니다. 협상이나 자료 수집에 시간을 쓰다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청구권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재산분할을 청구해 온 사건에서 방어 차원으로 다른 재산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는 이 제척기간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우가 있어, 청구인지 방어인지에 따라 접근을 달리합니다.
2) 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가액 산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과 시세 자료 또는 감정, 예금·주식이면 거래내역과 잔고증명, 사업체 지분이면 재무자료를 통해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을 뒷받침합니다. 새로 발견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 비율은 결국 기존 재판에서 인정된 쌍방의 기여도·비율이 참고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심판문의 판단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3) 청구서 접수 시점을 관리해 제척기간 도과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가액 산정이나 재산조회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았더라도,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면 자료 보완보다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우선 청구해 접수 자체를 마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청구를 접수한 뒤에도 심리 과정에서 재산목록이나 청구 금액을 보정할 수 있지만, 접수 자체를 넘기면 그 뒤로는 어떤 보정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
재산분할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재산 문제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뒤늦게 드러난 재산이 있다고 해서 항상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재산이 이전 재판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혼일로부터 2년이 남아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냉정하게 짚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시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재산을 확인하고 증거를 모으는 사이에도 제척기간은 흘러가므로, 이혼한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새로운 재산을 알게 되셨다면 자료를 완벽히 갖추기 전이라도 서둘러 상담을 받아 청구 가능 여부와 남은 기간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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