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하였고, 청구액 3,000만 원에 대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와 남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다시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2. 이청아 변호사의 조력
이청아 변호사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뒤 아직 원고가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다시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전의 위자료 청구액보다 2,000만 원 많은 5,000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2차 위자료 청구 소장을 송달받자, 지급하지 않고 있던 전 판결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자를 이체하고는, 피고는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했으므로 원고의 2차 위자료 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청아 변호사는 1차 위자료 지급 판결 이후 재차 행해진 부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피고의 각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관련 증거를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남편이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다시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고, 피고의 거짓 주장, 원고에게 추가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피고의 전체적 변론태도 등 위자료가 증액되어야 할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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