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대응 및 재산분할 반소청구
[이혼]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대응 및 재산분할 반소청구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소송/집행절차

[이혼]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대응 및 재산분할 반소청구 

이청아 변호사

일부승소

의****

1. 사건의 개요

   

피고(의뢰인)는 남자관계에 대한 원고의 지나친 의심, 집착 때문에 원고와 계속하여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 원고에게 거듭 부탁하여 힘들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원고는 이혼을 해주는 대신 재산분할을 포기하라고 하였고, 피고는 명시적 동의는 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 중 피고의 휴대전화에서 제3자와 원고의 대화내용을 보고 이를 촬영해두었고, 피고와 협의이혼을 한 뒤 협의이혼 전에 피고와 제3자가 부정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피고와 제3자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이청아 변호사의 조력

   

이청아 변호사는 피고와 상담을 마친 뒤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 전에 제3자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증거가 없고, 행여 제출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만으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대화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시점에 이뤄진 것이고, 원고가 불법적 방법에 의하여 증거를 취득한 점, 기타 피고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빠짐없이 주장, 방어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3,000만 원)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청아 변호사의 권고대로 피고가 반소 청구를 하고, 재판이 피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겠으니 없던 일로 하자며 연락을 취해왔으나, 피고는 그러한 제안을 거부하고 판결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문자메시지로 인해 본소 위자료 청구는 5,000만 원 중 5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소 재산분할 청구 관련하여, 원고는 예상했던 대로 이혼 당시 피고가 재산분할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청아 변호사는 그러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고, 결국 피고의 재산분할 반소 청구는 3,000만 원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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