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 거래처가 자료상이면 선의·무과실 입증이 관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 거래처가 자료상이면 선의·무과실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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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 거래처가 자료상이면 선의·무과실 입증이 관건 

강대현 변호사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마쳤는데, 몇 년이 지난 뒤 국세청으로부터 "거래처가 실물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자료상이었다"는 통보와 함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실제로 물건을 받고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했는데,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추징당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런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공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거래 당시 상대방이 위장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 즉 선의·무과실을 입증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료상 거래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법적 구조와, 처분을 취소받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매입세액 불공제란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면 생기는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포함되는데,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항목이 바로 공급자입니다.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오갔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실제로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와 다르면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됩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건을 실제로 받았고 돈도 실제로 지급했으니 세금계산서 명의가 누구든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가가치세 제도는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통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정확히 연결시켜 세액을 검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이는 형사처벌 여부나 상대방의 고의성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 자체가 정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단순한 오기·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을 뿐 거래사실 자체는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될 수 있는데, 이는 공급자가 아예 다른 사람으로 뒤바뀐 자료상 거래와는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오갔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그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밝혀지면 왜 내 매입세액까지 불공제되는가

자료상이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업체나 개인을 말합니다. 전형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물건을 받은 곳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무자료 유통업체인데, 그 대금의 흐름과 세금계산서만 자료상 명의를 거쳐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화의 이동 자체는 실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자료상)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무자료 업체)가 서로 다르므로 앞서 살펴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매입자 입장에서는 자료상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상 세금계산서와 겉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살아있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도 정상적으로 기재돼 있어, 국세청이 자료상을 적발하기 전까지는 매입자가 이상 징후를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세법은 거래 상대방의 진위를 확인할 책임을 상당 부분 매입자에게 지우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자료상 적발이 확정되면 그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모든 매입자가 일괄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통보를 받는 일이 흔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매입해 온 사업자가 특정 유통업체와 2~3년간 거래해 왔는데, 그 유통업체가 실제로는 자재를 보유·유통할 창고나 인력 없이 다른 무자료 업체의 물량을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로만 바꿔 발급해온 자료상이었다는 사실이 세무조사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매입자가 실제로 자재를 현장에서 받아 사용했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자료상)와 자재를 실제로 유통시킨 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기간 전체의 매입세액이 한꺼번에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 — 위장거래 사실의 증명책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곧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 즉 그 거래가 위장거래였다는 점 자체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보통 자료상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나 자금흐름 추적, 무자료 유통 정황, 자료상 스스로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위장거래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이 단계에서 과세관청의 증명이 부실하다면, 즉 단순히 "자료상 혐의를 받는 업체와 거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한 것이라면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국세청이 자료상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무자료 매입·매출 장부, 계좌추적 결과, 관련자 진술 등)로 위장거래 사실을 상당히 두텁게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다툼의 무게중심은 위장거래 사실 자체보다 다음 단계인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여부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더라도 처분 사유를 검토할 때는 과세관청이 위장거래 사실을 어떤 근거로 인정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의·무과실 — 대법원이 요구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위장거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매입세액을 지킬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선의·무과실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 즉 매입자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가 실무에 던지는 함의는 분명합니다. "나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몰랐다는 사실과 몰랐던 데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매입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공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의 무죄추정과 달리, 조세소송에서는 일단 위장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은 불공제이고 예외적으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야 공제가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많은 매입자가 이 입증책임의 방향을 뒤늦게 깨닫고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의·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 법원이 보는 구체적 판단요소

선의·무과실 여부는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 한두 장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거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는데,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개시 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했는지.

  •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자·담당자를 직접 대면해 정상적인 상담·견적·계약 과정을 거쳤는지.

  • 대금을 상대방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지급했는지, 제3자 명의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한 정황은 없는지.

  • 물품이 실제로 인도되었음을 뒷받침할 거래명세서·운송장·검수확인서 등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지.

  • 거래 가격이나 결제 조건이 통상적인 시가·거래관행과 비교해 지나치게 유리하지는 않았는지.

  • 일회성 거래인지 계속적 거래인지, 거래 규모가 매입자의 사업 규모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크지는 않았는지.

이 요소들은 하나만 갖췄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가 서로 앞뒤가 맞게 뒷받침될 때 비로소 선의·무과실로 인정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증은 확인했지만 대금을 제3자 계좌로 보냈거나, 정상적인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했다면 그 자체가 과실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건축자재 매입 사례에 대입하면, 매입자가 거래 초기에 유통업체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대금을 그 업체 명의 계좌로 계속 이체했으며 매번 거래명세서와 자재 반입 확인서를 남겨 두었다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만 받고 실물 확인 없이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보냈거나, 동종 자재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해 왔다면 몰랐던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선의·무과실은 서류 한두 장이 아니라, 계약체결·대금지급·물품인도 전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서로 앞뒤가 맞게 뒷받침될 때 인정된다.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 —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통보받았다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가 정한 조세불복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먼저 거칠 수도 있고, 곧바로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6조가 정한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합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라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매입세액 불공제 방침을 미리 알려오는 경우, 정식 고지 전에 그 통지 내용에 대해 적법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여기서 선의·무과실 자료를 미리 제출해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다면 이후 불복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간 계산도 중요합니다.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역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선의·무과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해도 불복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기산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단계에서부터 선의·무과실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이후 행정소송 단계까지 일관된 사실관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형사처벌·가산세와는 별개의 문제

매입세액 불공제와 그에 따른 본세 추징은 행정처분이고, 자료상 본인이 받는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은 이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자료상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을 자동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 형사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위장거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매입자가 선의·무과실을 인정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추징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매입자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절차는 요건과 판단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추징 시에는 본세 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불복 단계부터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 부과 부분까지 함께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가산세는 세율과 기산일 계산에 따라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어, 처분서에 기재된 세액 산출 근거를 항목별로 꼼꼼히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의 건축자재 사례로 다시 돌아가면, 유통업체 대표가 자료상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매입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는 그 형사재판 결과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유통업체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매입자가 선의·무과실을 충분히 입증하면 매입세액을 지킬 수 있고, 반대로 무죄나 벌금형에 그쳤더라도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공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 당시엔 정상 사업자였는데 나중에 자료상으로 적발되면 저도 책임지나요?

A.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고 인정되면 계약 당시 상대방이 외관상 정상 사업자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선의·무과실)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했으면 무과실로 인정되나요?

A.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지급 계좌, 물품인도 증빙, 거래조건의 정상성 등 여러 자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이 종합적으로 무과실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과세관청 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먼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할 때 비로소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을 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선의·무과실 입증에 실패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A. 매입세액 불공제와 본세 추징은 행정처분이고,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이자 요건입니다. 선의·무과실 입증 실패로 세액을 추징당하는 것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매입세액을 추징당하면 가산세도 함께 내야 하나요?

A. 보통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는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 산출 근거까지 함께 다투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Q.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자료가 충분해도 불복 자체가 각하될 수 있어 처분서를 받는 즉시 기산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장거래 사실 자체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그 이후 단계에서는 매입자가 선의·무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공제를 지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확인, 대금지급 계좌, 물품인도 증빙 같은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었는지가 처분 취소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행정부 관할 지역처럼 제조·유통업체가 밀집해 세금계산서 거래가 활발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자료상 적발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통보를 받는 사업자가 꾸준히 나옵니다. 처분서를 받은 시점부터 불복 기간과 입증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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