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소지와 불법촬영물 소지를 함께 저지르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된다
아동성착취물 소지와 불법촬영물 소지를 함께 저지르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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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소지와 불법촬영물 소지를 함께 저지르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된다 

강대현 변호사

휴대폰 포렌식이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두 종류의 파일을 하나의 "음란물 소지" 사건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 다른 법률을 근거로 별도의 죄명을 적용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 대상과 성립요건이 다른 별개의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형량은 어느 한 죄의 형이 아니라 두 죄가 합쳐진 경합범 가중 구조로 산정되어, 한 종류만 소지했을 때보다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죄가 왜 별개로 취급되는지, 경합범 가중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형량에 반영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두 죄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이유 — 보호법익과 근거 법률이 다르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와 불법촬영물 소지죄를 같은 "불법 영상물"로 묶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뿌리가 다른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표현물 자체가 유통·소비되는 것을 막아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유포된 영상물이 도는 것을 막아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합니다. 보호하려는 법익도 다르고, 소지 대상물이 "왜 위법한가"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 전자는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인지가 핵심이고, 후자는 촬영·유포 당시 대상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두 법률이 각각 별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한 사람이 두 종류의 파일을 동시에 갖고 있어도 이를 하나의 죄로 흡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과 달리,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파일을 내려받거나 저장해 각각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 즉 형법 제37조 전단이 정한 경합범으로 취급됩니다. 두 죄명이 함께 기소되어 한 재판에서 심리되면 각각 유죄 여부를 따로 판단한 뒤, 형을 정할 때만 경합범 가중이라는 별도의 산식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와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근거 법률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함께 발견되어도 하나의 죄로 흡수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 —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면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파일이 저장 장치에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내려받거나 보관을 계속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파일명, 검색 기록, 저장 폴더의 분류 방식, 반복 시청 이력 등 정황증거만으로도 인식 여부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몰랐다"는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이 죄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없고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지 파일 수가 적거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 방지라는 입법 목적이 법정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셈입니다.

  • 소지의 대상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실제 아동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렇게 인식되면 해당)

  • 주관적 요건 — 그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 소지·구입·시청

  • 법정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 판단 자료 — 파일명·폴더 분류·검색어 기록·반복 시청 이력 등 정황증거

불법촬영물 소지죄 —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이 정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촬영물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그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이거나, 애초 동의를 받아 촬영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해 유포된 영상물을 가리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달리 촬영 대상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는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촬영 또는 유포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법정형에 벌금형 선택지가 있고 상한이 3년 이하 징역이라는 점에서, 같은 "소지"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 죄만 단독으로 성립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와 함께 성립하면 뒤에서 볼 경합범 가중을 거치면서 실제 선고형은 단독으로 처벌받을 때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지한 촬영물을 어떻게 얻었는지(직접 촬영했는지, 전달받았는지, 다시 배포했는지)에 따라 함께 적용되는 다른 죄명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문이 소지·구입·저장·시청 네 가지 행위 태양을 나란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간과됩니다. 파일을 저장 장치에 내려받아 보관하지 않고, 인터넷 방송이나 SNS 게시물 형태의 촬영물을 여러 차례 접속해 시청만 한 경우에도 별도로 저장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청" 자체가 독립된 처벌 대상입니다. 접속 로그, 재생 기록, 캐시 파일 등이 시청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함께 적발되는 전형적 경로 — 디지털포렌식과 압수수색

실무에서 두 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혐의(스토킹, 성폭력, 마약 등)로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압수당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초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별건 파일들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클라우드 저장소나 메신저 백업 폴더처럼 사용자가 평소 신경 쓰지 않는 저장 공간에서 오래된 파일이 함께 딸려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두 종류에 걸쳐 있으면, 수사기관은 원래 수사하던 혐의와 별개로 두 죄명을 추가로 입건합니다.

이 지점에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받아둔 파일이라 지금은 관심도 없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적은 없다"는 사정은 소지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죄 모두 유포·배포가 아니라 소지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파일이 저장 장치 안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유포 이력이 없다는 점은 이후 양형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합범 가중은 어떻게 계산되나 — 형법 제37조·제38조

두 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면 법원은 각 죄에 정한 형을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죄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더 높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를 기준으로 형이 산정되고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존재가 그 형을 끌어올리는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법원이 불법촬영물 소지죄에는 벌금형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두 형은 이종의 형이 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병과, 즉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따로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애초에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없는 무거운 죄이다 보니, 두 죄가 함께 기소되면 불법촬영물 소지죄도 징역형으로 함께 처벌해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는 경우가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소지 파일이 한 종류일 때보다 함께 적발될 때 선고형이 눈에 띄게 무거워지는 이유는 이 가중 구조 때문입니다.

두 죄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되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의 형에 다른 죄의 존재가 가중 요소로 더해진다 — 파일 종류가 늘어날수록 형량 산정의 출발점 자체가 높아진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하나라도 섞이면 양형이 확 달라지는 이유

소지 파일 중 불법촬영물만 있을 때와, 여기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한 건이라도 섞여 있을 때는 실무상 양형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죄만 문제 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함께 적용되는 순간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폭 자체가 좁아집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일 때만 가능한데, 경합범 가중을 거친 선고형이 이 기준을 넘으면 곧바로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붙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형량 숫자만이 아니라 이후의 사회적 제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죄만 단독으로 문제 되었다면 검토되지 않았을 부수처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함께 성립함으로써 함께 검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두 종류의 파일이 함께 발견된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어느 파일이 어느 법률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 사건으로 압수된 휴대폰에서 전 연인을 촬영한 불법촬영물과 함께 오래전 내려받아 방치해 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함께 발견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두 소지죄를 모두 입건하고, 재판에서도 세 죄가 함께 심리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를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소지 규모·기간·유포 여부

두 죄 모두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몇 가지 요소가 형량을 갈라놓습니다. 소지한 파일의 개수와 보관 기간이 대표적입니다. 우연히 받은 파일 한두 개를 미처 삭제하지 못한 경우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파일을 수집·분류해 보관한 경우는 같은 소지죄라도 죄질에서 차이가 나고, 이는 양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재유포한 정황이 있는지도 중요한데, 이 경우 소지죄를 넘어 배포·반포죄까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어 사안이 더 커집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했는지, 진술 과정에서 파일의 출처와 소지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했는지, 확인 즉시 삭제 조치를 했는지 등은 이후 검찰의 기소 여부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어디까지나 정상참작 요소일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처럼 법정형 하한이 고정된 죄에서는 그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파일 개수·보관 기간 — 수집·분류 정황이 뚜렷할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됨

  • 유포·재전송 여부 — 확인되면 소지죄를 넘어 배포·반포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음

  • 삭제·협조 이력 — 확인 즉시 삭제, 임의제출 협조 등은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포함 여부 — 하나라도 섞이면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고정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성착취물 파일 하나와 불법촬영물 파일 하나만 있어도 경합범이 되나요?

A. 두 파일이 각각 다른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별개의 물건이라면 개수와 무관하게 경합범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소·양형 단계에서는 파일 개수와 보관 기간도 함께 고려되므로, 극소수의 파일이라는 사정은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Q. 같은 종류의 파일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그 개수만큼 죄가 늘어나나요?

A. 같은 법률에 해당하는 동일 유형의 파일을 같은 시기에 함께 소지한 경우는 통상 포괄하여 하나의 소지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처럼 근거 법률 자체가 다른 파일이 섞여 있으면 유형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Q.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소지 당시 그 촬영물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된 것임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되며,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전달 경위, 파일 설명 등 정황을 통해 인식 여부가 판단됩니다.

Q. 두 죄가 함께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A.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합범 가중을 거친 선고형이 집행유예 요건인 3년을 넘으면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의 법정형 하한이 높아 이 기준을 넘길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Q. 파일을 발견 즉시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소지죄는 저장 장치에 파일이 남아 있던 사실 자체로 이미 성립하므로, 이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식 즉시 삭제한 정황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만 받을 수도 있나요?

A. 불법촬영물 소지죄만 단독으로 문제 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죄여서, 두 죄가 함께 성립하면 벌금형만으로 마무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맺음말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은 흔히 "불법 영상물"이라는 한 범주로 뭉뚱그려 이야기되지만, 법적으로는 근거 법률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입니다.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두 종류의 파일이 함께 발견되면 각각 별도의 죄명으로 입건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법상 경합범 가중을 거쳐 한 종류만 소지했을 때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고정되어 있어, 여기에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더해지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간으로 넘어갈 위험이 커집니다. 수원지검 관할처럼 이런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곳에서는 압수수색·포렌식 분석 단계부터 파일별로 죄명이 갈릴 수 있으므로, 그 단계부터 어떤 파일이 어느 법률에 해당하는지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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