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동창이 빌려간 돈을 동창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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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동창이 빌려간 돈을 동창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지? 

김광웅 변호사

Q.  저는 2년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여고 동창에게 동창 딸의 대학등록금으로 800만원을 빌려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고 동창은 8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가 최근 돈을 갚으라는 저의 독촉에 돈이 없어 갚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업주부인 동창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다만 동창 남편은 파주시 소재 아파트와 김포시 소재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동창에게 빌려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귀하의 여고 동창이 딸의 대학등록금으로 귀하에게 돈을 빌린 행위는 일상가사행위로 볼 수 있어

   동창 남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동창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동창과 동창남편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고양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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