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 부부재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 부부재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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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 부부재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김광웅 변호사

Q.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고양시 일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2년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과 잦은 다툼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남편의 불륜을 용서해 주는 대신 남편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신 명의의 파주시 소재

    아파트와 김포시 소재 상가를 제 명의로 이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현재까지 내연녀와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 위하여 고양 법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이혼을 하려면 제 앞으로 명의이전 해 주었던 자신의 아파트와 상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부간에 혼인중에 맺은 계약은 혼인생활이 지속되는 한 언제든지 부부 일방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에서 혼인 중이라 함은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형식적으로 혼인생활이 지속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중에 부부간에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생활이 남편의 불륜으로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남편은 귀하에게 증여한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귀하는 남편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를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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