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속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줬다가 계좌까지 압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전액승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만,
임차인이 대부업체에 보증금을 몰래 양도해놓고 임대인을 속여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는 사례도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임차인의 거짓말에 속아 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다가 대부업체로부터 계좌 압류까지 당했던 임대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금액 2,000여만 원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낸 법원 실제 판결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전말: "걱정 마세요" 임차인의 거짓말
의뢰인 A씨(원고)는 임차인 B씨(피고)와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3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입주 후 월세를 자주 연체하더니 무려 10개월 치 월세 1,300만 원과 아파트 관리비 약 226만 원을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임차인 B씨가 보증금 반환채권 중 2,000만 원을 우리에게 양도했다"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깜짝 놀란 A씨가 임차인 B씨에게 따져 묻자, B씨는 "사업상 잠시 생긴 문제다. 조속히 해결될 테니 아무 걱정 마시라"라며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임차인의 말을 믿었던 A씨는 계약이 끝날 무렵, 밀린 월세 일부만 계산하고 보증금을 B씨에게 반환해 주었습니다.
2. 대부업체의 소송과 계좌 압류, 그리고 밝혀진 진실
그러나 이는 임차인 B씨의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B씨는 대부업체 2곳에 나누어 보증금 반환채권을 이미 넘긴 상태였고, 돈을 받지 못한 대부업체들은 임대인 A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A씨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결국 A씨는 대부업체들에게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차인 B씨에게 완벽히 속아 억울하게 돈을 잃은 의뢰인은 법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열의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및 미납 차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① 정밀한 상계 계산 및 소멸 입증
B씨가 보유한 실제 보증금 채권은 3,000만 원 중 대부업체 양도분(2,000만 원)을 뺀 1,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받아야 할 미납 월세(1,300만 원)와 대납 관리비(약 226만 원)는 총 15,265,250원이었습니다.
법리상 B씨의 보증금 채권 1,000만 원은 미납 차임/관리비와 상계되어 이미 전부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② 부당이득금 15,525,795원 및 미납금 청구
보증금 채권이 소멸했음에도 A씨를 속여 받아 간 보증금 15,525,795원은 부당이득으로 전액 반환해야 하며,
상계 후 남은 미납 차임·관리비 잔액 5,265,250원 역시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한 금융거래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4. 재판의 결과: 원고 전부 승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판사는 황성하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5. 사건을 마치며
임대차 관계에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임차인의 말만 믿고 섣불리 보증금을 반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채권양도 효력과 상계 범위, 미납 차임 공제 관계를 법률적으로 정확히 검토하지 않으면 이중지급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유형의 임대차 보증금 분쟁, 임차인 기망행위, 연체 차임 공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소송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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