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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대항력을 확보하였고 임대인측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이후 보증보험 가입이 진행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해보니 전세계약이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등록되어있었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아직 진행 전이며, 묵시적 연장으로 여전히 주거중에 있습니다. 임대인은 구속되어있는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등기 진행한 ㅇㅇ개발 측 법률대리인측으로부터 경매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니 협의를 하자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소유권이전가등기도 전세사기에 이용된것이 증명될경우 말소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부분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전세사기피해자지원내용 등의 법률상담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