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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및 가등기 말소소송 상담

2023년 5월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대항력을 확보하였고 임대인측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이후 보증보험 가입이 진행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해보니 전세계약이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등록되어있었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아직 진행 전이며, 묵시적 연장으로 여전히 주거중에 있습니다. 임대인은 구속되어있는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등기 진행한 ㅇㅇ개발 측 법률대리인측으로부터 경매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니 협의를 하자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소유권이전가등기도 전세사기에 이용된것이 증명될경우 말소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부분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전세사기피해자지원내용 등의 법률상담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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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증명하거나 가등기를 무효화 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전세사기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ㅇㅇ개발의 전세사기혐의를 검토하여 고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고소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후 전세사기피해자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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