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상간소송 내용증명을 받으면 뭔가 답변을 해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신 여부와 내용이 이후 소송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은 소장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원을 통하지 않은 통보 문서로, 원고가 소송 제기 전 위자료 청구 의사를 공식화하는 문서입니다.
받았다고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긴 청구 금액과 근거가 향후 소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답신을 보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관계는 있었지만 사랑이었다" 같은 내용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정상 참작만 요청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3 원고가 노리는 것은?
피고가 당황해 감정적인 답신을 보내거나 직접 배우자에게 연락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배우자에게 연락하면 원고 측이 이를 추가 증거로 확보합니다.
4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응하지 않으면 원고는 소장을 제출하고,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둬야 소장 이후 촉박한 시간 안에 체계적인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소장까지 준비해야 할 반박 자료는?
관계 경위,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언제 알았는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답변서에 담겨야 위자료 감액과 책임 범위 축소가 가능합니다.
결론은 내용증명 이후 소장이 오기 전이 방어를 가장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