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단속 압수수색, 고액 합의금 및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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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단속 압수수색, 고액 합의금 및 대처요령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에 솔리드웍스 크랙 버전 사용으로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부터 중소 제조업체 대표까지 유형도 다양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원이 설치한 건데 저까지 처벌받나요."

"합의금이 수천만 원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오늘은 솔리드웍스 단속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왜 이 사건이 일반 저작권 사건과 다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는 오토캐드와 함께 널리 쓰이는 2D·3D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기계 설계, 제품 설계, 산업 현장의 도면 작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정품 라이선스 비용이 상당히 높다 보니, 영세한 업체나 개인이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크랙 버전을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당장 눈앞의 라이선스 비용을 아끼려다 훨씬 큰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솔리드웍스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순간 IP 주소나 MAC 주소가 제조사 서버로 전송되는 구조입니다.

크랙 버전이라 하더라도 이 접속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저작권자 측은 이렇게 수집된 사용 기록을 근거로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섭니다.

통상 형사고소에 앞서 내용증명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고, 이 단계에서 손해배상 명목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합의금 규모입니다.

저작권자 측이 요구하는 금액은 수천만 원대에서 시작해 사안에 따라 억 단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초기에 5천만 원 이상을 요구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요구 방식도 부담스럽습니다.

단순 합의금에 더해 직원 PC 대수만큼 정품 패키지를 구매하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업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양벌규정입니다.

"직원이 몰래 설치했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설치자와 별개로 사업주 역시 형사 책임과 민사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토렌트로 내려받는 일반 저작권 사건도 대량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이 다수의 침해 IP를 한꺼번에 수집해 무더기로 고소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토렌트의 경우 개인의 상업적 의도가 크지 않고, 요구되는 합의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솔리드웍스 사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업무·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 빈도가 극히 낮거나, 전체 모듈 중 일부만 설치했거나, 설치만 하고 실사용이 거의 없었던 경우라면 고의성이나 침해 규모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명백히 업무에 상업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 측과 거액의 합의금을 두고 조율에 들어가야 하는데, 법률 지식 없이 개인이 대등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방어의 방향은 두 갈래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고의성을 다투어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이를 지렛대 삼아 민사 합의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거나, 내용증명 단계에서 저작권자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버리면 이후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맞물려 돌아가는 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솔리드웍스 단속으로 내용증명을 받으셨거나, 경찰 조사 연락 또는 압수수색을 당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어떤 경위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됐는지, 업무에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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