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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단속 압수수색, 고액 합의금 및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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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단속 압수수색, 고액 합의금 및 대처요령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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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사무소에 솔리드웍스 크랙 버전 사용으로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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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부터 중소 제조업체 대표까지 유형도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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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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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설치한 건데 저까지 처벌받나요."

"합의금이 수천만 원이라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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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솔리드웍스 단속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왜 이 사건이 일반 저작권 사건과 다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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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는 오토캐드와 함께 널리 쓰이는 2D·3D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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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계, 제품 설계, 산업 현장의 도면 작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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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가격입니다. 정품 라이선스 비용이 상당히 높다 보니, 영세한 업체나 개인이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크랙 버전을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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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눈앞의 라이선스 비용을 아끼려다 훨씬 큰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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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순간 IP 주소나 MAC 주소가 제조사 서버로 전송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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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 버전이라 하더라도 이 접속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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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측은 이렇게 수집된 사용 기록을 근거로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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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형사고소에 앞서 내용증명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고, 이 단계에서 손해배상 명목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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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합의금 규모입니다.

저작권자 측이 요구하는 금액은 수천만 원대에서 시작해 사안에 따라 억 단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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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초기에 5천만 원 이상을 요구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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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방식도 부담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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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합의금에 더해 직원 PC 대수만큼 정품 패키지를 구매하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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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업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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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양벌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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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몰래 설치했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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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설치자와 별개로 사업주 역시 형사 책임과 민사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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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를 토렌트로 내려받는 일반 저작권 사건도 대량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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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다수의 침해 IP를 한꺼번에 수집해 무더기로 고소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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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토렌트의 경우 개인의 상업적 의도가 크지 않고, 요구되는 합의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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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사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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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자체가 업무·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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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용 빈도가 극히 낮거나, 전체 모듈 중 일부만 설치했거나, 설치만 하고 실사용이 거의 없었던 경우라면 고의성이나 침해 규모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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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명백히 업무에 상업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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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저작권자 측과 거액의 합의금을 두고 조율에 들어가야 하는데, 법률 지식 없이 개인이 대등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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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에서 방어의 방향은 두 갈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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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에서는 고의성을 다투어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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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렛대 삼아 민사 합의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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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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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거나, 내용증명 단계에서 저작권자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버리면 이후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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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민사가 맞물려 돌아가는 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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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단속으로 내용증명을 받으셨거나, 경찰 조사 연락 또는 압수수색을 당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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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위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됐는지, 업무에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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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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