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계좌만 통과했을 뿐이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계좌만 통과했을 뿐이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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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계좌만 통과했을 뿐이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내 계좌를 통과한 것뿐인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먼저 보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좌 개설 경위와 입출금 패턴입니다.

계좌가 언제 개설됐는지, 평소 거래 패턴과 다른 단기 대량 이체가 있었는지, 인출 방식이 ATM 현금 인출이었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이 패턴이 자금세탁 구조와 일치하면 고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기간 대량의 불특정 입금, 입금 즉시 현금 인출 지시, 텔레그램으로만 지시가 이루어진 점, 업무 내용을 말하지 말라는 지시가 미필적 고의 인정 근거가 됩니다.

"그냥 심부름이라고 했다"는 표현이 고의를 부정하면서 가담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3 계좌를 빌려준 경우와 직접 인출한 경우, 다른가요

계좌만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가 주요 혐의입니다.

직접 인출해 전달까지 했다면 사기 공동정범이나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됩니다.

4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는?

명의자가 1차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계좌 명의자는 타인에게 계좌를 넘긴 시점에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며,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실이 혐의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5 피해 금액이 5억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됩니다.

자신이 관여한 거래의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방어 방향이 결정됩니다.

6 조사 전 지금 해야 할 것은?

계좌 제공 경위와 지시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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