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 협박 변호: 항소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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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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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 협박 변호: 항소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박수범 변호사

항소심 파기 형 감경

의****

미등록 대부업·채권추심 협박 → 항소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죄명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원심 징역 1년 2월
결과 원심파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사건개요

의뢰인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외국인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고,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이미 범행을 인정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쟁점

불리한 정상이 명확한 사건에서 원심 양형을 뒤집을 수 있는지가 유일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므로, 양형부당 항소가 인용되려면 1심이 평가하지 못한 사정이 새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① 외국인이라는 취약한 지위의 피해자, ② 고리 불법 대부업, ③ 협박이라는 추심 수단이 겹쳐 죄질 평가가 불리했고, ④ 피해자의 엄벌 탄원까지 있어 통상적인 감형 요소가 대부분 봉쇄된 구조였습니다.

대응전략

1.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 공탁 실행
1심에서 이미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당심에서 추가로 300만원을 공탁해 총 600만원의 피해회복 노력을 형성. 피해자의 수령 거절로 참작 범위가 제한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1심 선고 이후에도 회복 노력이 계속되었다는 사정 자체를 새로운 양형 요소로 제시

2.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의 개별화
사건 전체의 죄질과 의뢰인 개인의 책임을 분리해, 이 사건 범행에서 의뢰인이 차지한 가담 정도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경제적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리·제출

3. 범행 경위 및 개인적 정상 부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의뢰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자료로 체계화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소명

판결 요지

재판부는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고리 불법 대부업과 협박이라는 죄질의 불리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인정 및 반성, 원심·당심의 각 300만원 공탁(다만 피해자의 수령 거절과 엄벌탄원을 이유로 제한적 참작), 가담 정도, 피해 규모, 그 밖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의미

형기 자체는 1년 2월에서 1년으로 2개월 단축에 그쳤으나, 집행유예 부가로 신체 구속을 면했다는 점에 이 판결의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양형부당 항소에서 다투는 것은 형량의 숫자가 아니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입니다.

  • 혐의를 인정한 사건일수록 양형자료의 밀도가 결과를 좌우함

  • 1심에서 공탁을 마쳤더라도 항소심 단계의 추가 공탁은 독립적 양형 요소로 기능함.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노력의 기록은 남음

  •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있는 사건에서도 가담 정도·피해 규모의 개별화를 통해 감형이 가능함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일부터 20일 — 1심 선고 직후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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