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 업무상횡령 수사 변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투자금 사기, 업무상횡령 수사 변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해결사례
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투자금 사기, 업무상횡령 수사 변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박수범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경****

[해결사례] 7,000만원 투자금 사기·업무상횡령 고소,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유형 사기 / 업무상횡령
처리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담당기관 경기 소재 경찰서 · 2026년 6월 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5년 중고폰 판매 매장 창업을 준비하며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2025. 5. 8. 1,800만 원을 시작으로 5회에 걸쳐 총 7,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후 사업 운영이 부진해지자 고소인은 "애초에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2025. 6. 1.부터 매장을 운영하며 법인 계좌에서 집행한 10회·합계 8,719,848원의 지출을 개인적 유용으로 지목해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핵심쟁점

투자금 사기 사건의 전형적인 구도로, ① 투자 약정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② 집행된 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모두 다투어졌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인테리어 비용 과다 계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체 내역, 개인 주식 양도세의 법인계좌 납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대응전략

자금 흐름 전체를 지출 항목별로 복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인테리어 비용 — 견적서, 시공 내역, 지출 내역을 모두 제출해 지인 업체 선정이 오히려 저렴한 견적에 따른 것임을 입증. 업계에서 견적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냄

  • 직원 급여 — 고소인이 직접 소개한 세무법인이 급여를 책정했고 근로계약서에 기초해 이체된 사실을 확인시켜, 고소인 스스로 관여한 정상적 지출임을 부각

  • 불특정 다수 이체 — 중고매매계약서를 제출해 해당 이체가 중고폰 매입 대금임을 소명

  • 매장 보증금 — 계약금 200만원은 의뢰인 개인 자금, 잔금만 투자금에서 충당했음을 구분 입증

  • 주식 양도세 법인계좌 납부 — 착오 인정 후 고소인측 관계자와의 텔레그램 대화(가지급금 처리 안내)를 확보해, 상대방 동의 하에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경위를 입증.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뒷받침한 결정적 자료

결정요지

경찰은 투자 약정 당시 의뢰인의 환경, 사업계획의 현실성, 실제 사업 이행 정도를 종합할 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운영 부진은 추가 자본 미달에서 비롯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 부분 역시 제출 자료가 지출 내역과 부합하고, 세금 납부 건은 착오 인지 후 관계자 동의를 거쳐 처리된 이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의미

투자 유치 후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약정 당시의 고의이며, 이는 실제 자금이 사업에 투입되었는지로 역산됩니다. 창업 초기부터 견적서·계약서·이체 내역을 항목별로 보관해 두는 것이 최선의 방어가 되며, 회계상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즉시 상대방과 협의해 처리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 또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증빙 없이 "정상적으로 썼다"는 말만으로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 투자금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금 흐름을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 회계상 오류를 발견했다면 즉시 상대방과 협의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사후 정정의 흔적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 고소인이 관여했던 정황(업체 소개, 계약 참여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반증 자료입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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