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스토킹처벌법위반·협박 혐의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사건 개요 ]
의뢰인 O씨는 상대방(피해자)에게 하루 동안 여러 차례 연락하고 한 차례 주거지 인근에 찾아간 행위와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또한 같은 날 수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협박했다는 혐의로 함께 고소를 당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의 연락·방문·통화가 집중되어 있어 객관적 정황만 보면 스토킹·협박 혐의가 인정될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및 어려웠던 점 ]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연락·방문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유발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언쟁이나 감정적 발언을 넘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락·통화 횟수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과 정황을 세밀하게 다투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대응 전략 ]
스토킹처벌법위반 부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락 내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연락의 맥락과 내용상 상대방에게 실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
협박 부분: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통화 당시 발언의 전체 맥락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문제된 발언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
[ 결과 ]
경찰은 연락 내역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협박 부분 역시 당사자 관계와 발언 내용을 종합할 때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 전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미 ]
짧은 시간 내 여러 차례의 연락·방문·통화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스토킹·협박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의 맥락과 당사자 관계,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통해 불안감·해악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소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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