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를 어긴 경우의 처벌 수위는?ㅣ 스토킹 조치 위반 총정리
접근금지를 어긴 경우의 처벌 수위는?ㅣ 스토킹 조치 위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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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를 어긴 경우의 처벌 수위는?ㅣ 스토킹 조치 위반 총정리 

김혜주 변호사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와는 별도로,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명령이 먼저 내려집니다. 가까이 가지 말라,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커지는 가장 흔한 길목이 바로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한 지점입니다. 처음의 혐의보다 뒤에 덧붙은 위반 혐의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봅니다.

문제는 이름이 서로 닮아 헷갈린다는 데 있습니다.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누가 내리는 것이고 어겼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아래에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1. 세 가지 조치를 한눈에

2. 현장에서 시작합니다 — 응급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하는 조치입니다.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막고, 앞으로 그만두라고 알리면서 계속하거나 되풀이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경고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를 떼어 놓고 수사에 착수하며, 이어질 절차를 피해자에게 안내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데려다주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는 위반을 곧바로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서 건네받은 서면 경고가 뒤따르는 절차의 출발선 노릇을 합니다.

3. 경찰이 먼저 내리고 뒤에 승인을 받습니다 — 긴급응급조치

스토킹행위가 계속되거나 되풀이될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해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스스로 판단해 또는 피해자 등의 요청을 받아 내립니다. 내용은 두 가지로,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안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것입니다.

절차는 뒤따라옵니다. 조치를 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청구가 없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 존속 기간은 한 달을 넘지 못합니다.

4. 가장 무거운 단계 — 잠정조치 다섯 가지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재발이 우려되어 조사와 심리를 원활히 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반들은 본래의 스토킹 혐의와 별개의 죄로 다루어집니다. 스토킹범죄로 처벌받는 것과 따로, 어긴 행위 자체로 다시 처벌됩니다.

6. 양형기준에서의 취급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는 이 위반들이 별개의 대유형으로 올라 있습니다. 권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에서 1년은, 스토킹범죄 자체의 기본영역과 정확히 같은 폭입니다. 접근금지를 받은 뒤의 연락 한 번이 본래 혐의와 같은 무게로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두 죄가 함께 재판을 받으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이 되는 범죄의 상한에 다른 범죄 상한의 절반이 더해집니다. 위반이 붙는 순간 사건의 크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집행유예 판단도 같은 방식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위반,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비난할 만한 동기, 취약한 피해자, 심각한 피해, 5년 이내의 동종 전과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와 자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7. 모르는 사이에 어기게 되는 경우

위반인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와서 답을 했을 뿐이라는 경우입니다. 접근금지는 당사자끼리의 약속이 아니라 법원이나 경찰이 내린 명령입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으로 명령의 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답하기 전에 조치가 아직 살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해 말을 전한 경우입니다. 조치의 취지가 접촉을 끊는 데 있는 이상, 사람을 거친 연락도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권이 겹치는 경우입니다. 100미터라는 거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거와 직장, 학교 같은 장소에도 걸립니다. 같은 동네나 같은 건물에서 지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그 안으로 들어서는 일이 생깁니다. 결정문에 적힌 장소를 확인해 두고 오가는 길을 미리 조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의 자리에 계시다면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위반이 있을 때마다 날짜와 시각, 내용을 그때그때 남겨 두십시오. 통화 시각, 문자 화면, 목격자, 위치 기록이 그대로 별개 사건의 증거가 됩니다.

정리하며

첫째, 조치는 현장의 응급조치에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거쳐 법원의 잠정조치로 무거워집니다.

둘째, 잠정조치는 다섯 가지이고 그중 마지막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입니다. 재판 전이라도 신체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잠정조치 제2호·제3호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넷째, 양형기준에서 잠정조치 위반의 기본영역은 스토킹범죄 자체와 같고, 별개의 죄로 더해지기까지 합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받으셨다면 결정문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치가 몇 호로 내려졌는지, 대상이 누구와 어느 장소까지인지, 언제까지인지가 그 안에 적혀 있습니다. 사건을 가장 크게 만드는 것은 대개 처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 뒤에 보낸 한 통이었습니다.

변호사 김혜주 — 검사로 12년을 일했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공판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수원 광교, 혜검 법률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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