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입니다.
(12년 검사 재직)
형사사건에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차량, 현금이 압수되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수물은 사건이 끝나야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 끝나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반환의 기준과 시점을 정해 두고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압수물이 어떤 요건으로 압수되고, 어떤 경우에 몰수되며, 몰수 대상이 아니라면 언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압수는 어떤 요건으로 이루어지는가
압수는 증거를 확보하거나 몰수할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법원이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1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압수의 대상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물건'으로 한정된다는 것.
둘째, 압수의 목적은 증거 확보 또는 몰수 대상의 확보라는 것.
이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압수를 계속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압수물의 반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2.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압수된 물건은 크게 세 갈래로 처리됩니다.
첫째는 몰수입니다.
판결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 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둘째는 압수물 환부입니다.
압수를 해제하고 물건을 소유자·소지자 등에게 종국적으로 돌려주는 처분입니다.
셋째는 가환부입니다.
압수의 효력은 유지한 채 물건을 임시로 돌려주는 처분으로, 사진 촬영 등 원형을 보존하는 조치를 취한 뒤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증거로 쓸 필요는 남아 있지만 소유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에 적합한 처분입니다.
내 물건이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반환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3. 내 물건이 몰수 대상인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몰수 대상 여부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중,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③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별 법률에 별도의 몰수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형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입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몰수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몰수가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단순히 사건 관련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몰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처럼 증거로서의 의미가 그 안의 정보에 있는 물건은, 정보가 확보되면 기기 자체를 계속 보관할 필요는 줄어듭니다.
따라서 판결문에서 몰수가 선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4. 몰수 대상이 아니라면, 언제 돌아오는가
단계별로 나누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째, 수사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전화처럼 포렌식으로 데이터가 확보되는 물건은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검사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둘째, 재판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 촬영 등 원형 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셋째, 판결 확정 이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몰수가 선고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되면, 그 물건에 대한 압수는 법률상 해제된 상태가 됩니다.
정리하면, 반환의 시점은 '사건이 끝났는가'가 아니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5. 압수물 환부·가환부가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실무에서 압수물의 반환이 필요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업무와 생활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휴대전화에는 거래처와 지인의 연락처, 업무 자료, 금융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차량, 장비가 압수된 경우에는 생계 자체가 멈추기도 합니다.
사건의 결론이 나기까지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동안 생활이 정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이 가환부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방어 준비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중요합니다.
압수된 물건 안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 위치 기록, 사진, 계약 서류 같은 것들입니다.
본건의 수사나 공판을 준비하기 위해, 또는 관련 사건에서 자신의 관여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그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환이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방어권의 문제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왜 지금 그 물건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압수물 환부나 가환부는 신청이 있어야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하실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압수목록입니다.
무엇이 언제 압수되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둘째, 사건의 진행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수사 중인지, 공판 중인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근거 조문이 달라집니다.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몰수 선고가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합니다.
셋째, 반환이 필요한 사정입니다.
업무·생활상의 필요든 방어 준비상의 필요든, 추상적인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증거로서의 필요와 어떻게 조화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렌식으로 데이터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사정, 원형 보존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추후 필요 시 협조하겠다는 의사 등을 함께 밝히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을 담은 의견서 형태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검사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7. 실제 해결사례
판결에서 몰수가 선고되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해,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부신청을 통해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요건을 조문으로 정리하고, 관련 사건에서의 증거 사용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함께 설명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아래 해결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71999
8. 맺음말
압수물의 반환은 형사사건에서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지는 영역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일상과 생계, 때로는 방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물건이 몰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몰수 대상이 아니라면 사건의 단계에 맞는 근거로 압수물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에는 왜 지금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함께 담겨야 합니다.
압수물의 반환이 필요하시거나, 압수된 자료를 확인해 수사·공판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1항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1항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항·제2항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 프로필
■ 광고책임변호사 및 면책 공고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