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 돌려받기 — 환부신청 성공사례
압수된 휴대폰 돌려받기 — 환부신청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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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휴대폰 돌려받기 — 환부신청 성공사례 

김혜주 변호사

환부

압수된 휴대폰 돌려받기 — 환부신청 성공사례

※ 이 글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의 종류와 시기, 기관 등 구체적 사실을 일반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입니다.

(12년 검사 재직)

형사사건에서 압수된 물건이 언제 돌아오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사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요구할 수 없다고 여겨 그냥 기다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압수물의 처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고, 그 절차에는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판결에서 몰수가 선고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환부신청으로 반환받은 사례를 통해 이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안의 구조

의뢰인의 형사사건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압수되었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몰수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의 사건이 상급심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압수물이 관련 사건의 증거와 연결되어 있을 때, 사건 전체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보관이 이어지는 것은 실무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의뢰인의 사정은 이랬습니다.

그 휴대전화에는 다시 일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거래처와 지인 연락처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연락처의 공백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었습니다.

2. 압수물이 돌아오는 기준과 시점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그러므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면 물건은 돌아가야 하고, 법은 기준과 시점을 정해 두었습니다.

가장 명확한 기준은 몰수 선고 여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몰수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는 법률상 해제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판결 전이라도 절차는 열려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가 있으면 환부·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법원 보관 압수물에 관하여는 제133조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환부의 요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었고, 남은 것은 관련 사건에서의 증거 필요성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① 요건의 조문 정리 : 몰수 선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가 해제 간주되는 상태임을 판결문과 함께 제시하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청구에 따라 환부한다는 제218조의2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② 증거 필요성과의 조화 설명 :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는 이미 포렌식 절차로 복제되어 증거로 확보되어 있으므로 관련 사건의 증거 사용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증거로서의 가치는 확보된 데이터에 있고 기기 자체의 보관과는 구분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관련자에 대한 절차 진행만으로 압수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시 필요하면 별도의 압수 절차로 확보하는 것이 절차에 부합한다는 판례의 정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③ 반환 필요성의 구체적 소명 : 연락처가 그 기기에만 저장되어 있어 생계 재개에 직접적 지장이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환부 판단에서 압수 계속의 필요성과 소유자의 사용 필요성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④ 이후 협조 의사 명시 : 추후 기기 자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질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4. 결과

환부신청서 제출 후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반환받았습니다.

새로운 법리가 만들어진 사건은 아닙니다.

법에 이미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판결문과 조문·판례를 갖추어 정리해 신청한 결과입니다.

다만 신청이 없었다면 관련 사건의 진행에 맞추어 더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 기간만큼 생계 재개가 미뤄졌을 것입니다.

압수물에 관한 권리는 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에 스스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정리해 신청해야 절차가 움직입니다.

5. 압수물 반환이 필요하신 분들께

첫째, 판결문의 몰수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몰수가 선고되지 않았다면 확정과 함께 압수는 법률상 해제된 상태입니다.

둘째, 재판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 사본이 확보된 물건은 수사·공판 단계에서도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증거 사용과의 조화를 함께 설명하십시오.

포렌식으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다는 사정, 필요 시 협조 의사를 함께 밝히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서면으로 신청하십시오.

판결문, 압수목록, 반환 필요 사정을 갖춘 신청서가 있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6. 맺음말

압수물 환부는 본안이 끝난 뒤의 문제여서 덜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한 대에 생계가 담긴 경우도 있고, 사건 자료를 확인해 방어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수물의 반환이나 가환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절차와 요건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관련 법령·판례

▪ 형사소송법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항·제2항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항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법리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27725 판결 등의 취지)

몰수의 선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압수물은 소유자 등에게 환부되어야 하며, 관련자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압수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 사건에서 해당 물건이 다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압수절차를 거쳐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대법원 1997. 1. 9.자 96모34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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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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