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준사기·폭행·재물손괴 혐의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 I씨는 교제하던 상대방(고소인)으로부터 준사기, 폭행, 재물손괴 등 세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준사기 혐의는 상대방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장기간(약 1년 3개월, 341회에 걸쳐 9천만 원 상당) 금원을 편취했다는 주장으로, 액수와 횟수만 보면 매우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및 어려웠던 점
고소인이 실제로 지능검사·심리검사 결과를 근거로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있어, 겉으로는 객관적 자료(진단·검사 결과)까지 갖춘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준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 상대방에게 형법상 심신장애가 인정되고, (2)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세밀하게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판례(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등)를 근거로, 준사기죄의 '심신장애'는 형법 제10조상 심신장애와 동일하게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단순히 '재산상 거래에서의 무능력'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
고소인이 제출한 지능검사·심리검사 시기가 실제 교제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고소인이 첫 만남부터 신분을 속이는 등 정상적인 판단·전형적 사회생활(입사, 근무 등)을 해온 정황을 제시하여 심신장애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
문자메시지, 편지, 증여계약서, 스폰서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금원 지급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자발적·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입장에서 지원한 정황임을 입증
오히려 고소인이 관계 유지를 위해 의뢰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정황(문자메시지)까지 확인하여 제출
폭행·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별도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
결과
경찰은 준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심신장애 이용의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고, 폭행·재물손괴 부분도 고소인의 주장 외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 전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미
상대방이 심리·의학적 진단 자료를 제시하며 취약성을 주장하더라도, 관련 법리와 구체적 정황·객관적 자료(메시지, 계약서 등)를 통해 요건 미충족을 정교하게 소명하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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