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변호 - 항소심 형 감경 배상명령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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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변호 항소심 형 감경 배상명령 각하 

박수범 변호사

항소심 파기 형 감경

서****

[해결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조 – 항소심 감형(원심 파기 및 형 감경)




[ 사건 개요 ]
의뢰인 J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원심(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11명에 달하고 피해 규모도 상당해, 원심에서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쟁점 및 어려웠던 점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다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사회적 폐해도 커서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유형입니다. 의뢰인이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 횟수·피해 규모도 상당하여, 죄책 자체는 무겁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 요소를 얼마나 충실히 쌓아 감형을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 대응 전략 ]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소명

  • 항소심 진행 중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11명 전원에게 실질적인 공탁(피해자 3명에게는 각 200만 원, 나머지 8명에게는 각 300만 원)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

  •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초범)을 강조

  • 의뢰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경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어 별도로 대응



[ 결과 ]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다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공탁을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심에서 인용되었던 배상명령 부분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의미 ]
다수 피해자가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사건처럼 죄책 자체가 무겁게 평가되는 사건이라도, 반성 태도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공탁 등)을 항소심 단계에서 충실히 쌓으면 원심의 형을 다시 다툴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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