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 공탁 담보 취소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 H씨는 과거 다른 소송(강제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법원에 상당한 금액(6,500만 원)을 담보로 공탁해 둔 상태였습니다. 해당 본안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상대방(담보권리자)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공탁된 담보금이 장기간 묶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어려웠던 점
공탁한 담보금을 돌려받으려면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담보취소에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으로 담보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정식으로 법원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대응 전략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라 법원에 담보권리자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제기
법원이 정한 최고기간 내에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법리를 적극 활용
상대방에 대한 최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챙김
결과
법원은 담보권리자인 상대방이 법원이 정한 최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공탁된 6,500만 원의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미
소송이 끝난 뒤에도 공탁금이 장기간 묶여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절차를 밟으면 불필요하게 묶여 있던 자금을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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