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정우람 변호사 카페'에 이미 게시된 원고를 재가공하여 로톡에 옮긴 것입니다. 원문은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흔히 '카촬' 또는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사안입니다.
먼저 해당 조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에 그치지 않고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한 행위 역시 같은 조에서 함께 처벌됩니다.
법정형만 봐도 벌금부터 징역까지 폭이 상당히 열려 있는데, 실제 처분이 어느 지점에 자리하는지는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해 결정됩니다.
가장 큰 축이 촬영물의 수위와 촬영 방식의 계획성입니다.
지하철에서 우발적으로 한두 장 찍은 사안과, 계획을 세워 실행에 나선 사안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예를 들면 별도의 몰래카메라 어플을 미리 깔아 두어 촬영 화면 자체가 뜨지 않도록 조작한 뒤 촬영에 나선 경우, 가방이나 신발에 구멍을 내 렌즈를 감춘 도구를 준비한 뒤 반복적으로 촬영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유형은 사전 준비 자체가 계획성을 정면으로 드러내는 정황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충동적으로 그랬다"는 취지의 해명이 통하기 어렵고 양형 단계에서 상당한 무게로 작용합니다.
촬영의 횟수와 유포 여부 역시 결정적인 축입니다.
몇 장을 찍었는지, 한 번에 그친 것인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된 것인지, 그리고 촬영 이후 그 자료를 텔레그램 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유포 사실까지 함께 확인되는 순간 반포죄가 결합되어 처벌의 무게가 크게 올라갑니다.
한 가지 실무적인 감각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압수된 기기에서 선별되어 나오는 자료 중에는, 사진의 각도나 촬영 대상에 따라 "이 사진은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것도 상당수 섞여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촬영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자와 대상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해오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도7007 등).
즉 사진 한 장 한 장을 각도와 구도, 대상의 특정 정도에 따라 나누어 다투어보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계는 실제 사안에서 애매한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이른바 레깅스 판결(2019도16258) 이후 노출 여부보다는 성적 대상화의 정황 자체에 무게를 두는 흐름이라 방어의 결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미수 문제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흔히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니 찍힌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촬영 대상을 향해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고 초점을 맞추는 등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에 나아간 시점에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1도10677 등).
저장 이전에 화면을 꺼버렸다 하더라도 미수범 처벌 조항(성폭력처벌법 제15조)이 적용될 수 있고, 요즘 기기 특성상 촬영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임시저장 영역에 영상정보가 입력되어 기수로 평가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촬영 장소입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처럼 개방된 공간에서 이뤄진 사안과,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진 사안은 취급이 달라집니다.
후자의 경우 촬영죄에 더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몰카 유형은 실무상 촬영죄와 침입죄가 한 사건에서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사안의 성질상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형이 마무리되더라도 이 부수처분은 수년에 걸쳐 일상과 직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형량을 낮추는 것 못지않게 이 부수처분을 면하거나 그 강도를 줄이는 방향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정리해드리면, 같은 카촬 사안이라도 촬영물의 수위, 촬영 방식의 계획성, 횟수와 유포 여부, 촬영 장소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상당한 폭으로 달라집니다.
또한 압수된 자료 안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는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사진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흔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진 한 장 한 장의 성격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는 편이 이후 처분의 결을 좌우합니다.
카촬 관련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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