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저작물 공동저작물 단독저작물 판단기준은? 판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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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 공동저작물 단독저작물 판단기준은? 판례 사례 

손수정 변호사

개발비 받고 집필한 교재, 저작권은 누구에게?

업무상저작물·공동저작물·단독저작물 판단 기준

[사건 핵심 요약]

초등학교 수학 교재를 개발·집필한 지사 운영자와 가맹본사 사이에서

교재의 저작권 귀속이 문제된 사건.

가맹본사는 임직원의 조언·감수 등 제작 참여와 개발비 지급을 근거로

원고의 단독저작물이 아니며

업무상저작물이라고 주장.

법원은

창작적 표현은 원고가 주도했고,

본사와 원고 사이에 고용관계나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교재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음.

다만 본사의 교재 사용은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음.

개발비를 받고 교재를 집필했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회사 임직원이 교재 제작에 관여했다면 공동저작물이 되는지,

회사가 비용을 지급했다면 업무상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법원은 실제 창작에 대한 기여와 지휘·감독관계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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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 지사장이 가맹본사와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해 교재 48권 집필

피고는 초등학교 방과후 수학 수업 운영 및 교재 판매업체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지사를 운영했음.

피고의 공동설립자 C가 일부 교재를 집필하다 퇴사하면서 개발이 중단되자,

원고는 피고와 교재 개발에 참여하는 내용의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했음.

이후 원고는 기존 C가 집필했던 부분도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여 각 과정별 총 48권의 교재를 완성했음.

피고는 완성된 교재를 각 가맹지사에 계속 공급했음.

2. 당사자 주장

: 원고의 단독저작물인지, 회사 측도 저작자인지가 쟁점

원고는 자신이 교재를 개발·집필했으므로 교재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음.

반면 피고는 기존 C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회사 이사들이 제작에 참여했고, 대표이사가 감수했으며 직원이 디자인을 담당하고 회사가 교구도 제공했으므로 원고의 단독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음.

또한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으므로 피고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음.

원고는 이와 함께 약정한 연구개발비와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음.

3. 법원 판단

가. 교재의 저작자는 누구인가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저작물 작성에 관여했더라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사람만 저작자가 됨.

아이디어나 소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정도라면 저작물 작성 과정에 관여했더라도 저작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2)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교재의 저작자라고 판단했음.

교재는 원고의 주도로 완성됐고, 회사 이사들은 필요한 교구를 구해주거나 교재 내용에 관하여 조언한 정도였으며

대표이사의 감수 역시 오타 수정 등 확인 작업에 그쳤음.

따라서 피고 측이 교재 제작에 일부 관여했더라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기존 C가 일부 교재를 먼저 집필했지만 원고가 해당 부분도 기존 내용과 다르게 새롭게 집필했으므로,

원고가 저작권 확인을 구한 새로운 교재의 저작자는 원고라고 판단.

나. 개발비를 받았다면 업무상저작물인가

(1) 관련 법리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이 인정되려면 법인 등의 기획 아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저작물을 작성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실제 창작자 사이에 고용관계 또는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업무상저작물은 실제 창작자가 저작자가 된다는 원칙의 예외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됨.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등)

(2) 판단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가맹지사 운영자였고,

별도의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수익금의 5%를 교재 개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했음.

피고가 지급한 월 20~30만 원 정도의 금원도 차비·식대 명목이어서 고용관계에 따른 보수라고 보기 어려웠음.

또한 피고가 교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집필 과정에 대해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자료도 없었음.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교재가 피고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다. 400만원을 초과하는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가

원고와 피고는 교재 연구개발의 대가로 피고의 유아·초등교육분야 상품판매 매출에서

직·간접비 등을 제외한 수익의 5%를 원고에게 배분하기로 약정했음.

따라서 약정에서 정한 수익이 발생했다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의 5%가 이미 지급받은 4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했음.

이에 40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연구개발비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

라.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기각이유

피고가 이 사건 교재를 계속 가맹점에 공급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됐음.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교재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결국 저작권침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됐음.

4. 결과

:교재 저작권은 원고에게 인정, 나머지 청구는 기각

법원은 이 사건 교재 48권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음.

다만 연구개발비 및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등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음.

▣ 시사점 ▣

:개발비 지급이나 제작 참여만으로 저작권 귀속이 결정되지는 않음

이 판결은 교재나 교육콘텐츠 제작에 회사가 비용을 지급하고 임직원들이 일정 부분 관여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회사의 업무상저작물이나 공동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는 아이디어 제공이나 조언·감수에 그쳤는지가 아니라

누가 실제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상 저작물 역시 비용 지급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창작자와 회사 사이에 고용관계 또는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침해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계약상 이용권한이 있다면

그 이용행위가 곧바로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재·교육콘텐츠·출판물 등을 공동 개발하거나 외부에 제작을 맡길 때는

계약 단계에서 저작권 귀속, 이용허락의 범위와 기간, 계약 종료 후 이용 여부, 개발대가 및 수익배분 기준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집필자료, 초안과 수정 이력, 업무지시 자료, 대가 지급내역 등까지 검토하여

저작자성,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 이용권한을 각각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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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초등학교 방과후 수학 수업의 운영 및 교재 판매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지사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의 지사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나. 피고의 공동설립자였던 C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 수학 수업 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D(이하 'D'라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교재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D 교재는 A, B, C, D과정의 월간교재로서, 총 48권(각 과정별 12권)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C은 A, C과정의 각 1권에서 5권까지를 집필한 후 2013. 4.경 피고를 퇴사하게 되어 그 무렵 위 교재개발이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D 교재의 개발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사업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D 교재를 집필을 시작하여 2015. 6.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과정별 교재 48권(이하 '이 사건 교재'라 한다)을 완성하였는데, 기존에 C이 집필했던 부분(A, C과정의 각 1권에서 5권)도 새로운 내용으로 집필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교재를 각 가맹지사에 공급하고 있다.

2. 저작권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재는 원고의 창작물로서 원고에게 그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재는 C의 콘텐츠 및 그 집필부분을 바탕으로 피고의 이사인 E, F 등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대표이사가 감수, 피고 내부직원이 교재 디자인을 담당하였으며, 피고가 제공한 샘플교구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창작물이므로, 원고의 단독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저작물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며,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참조).

(2)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재를 저작한 저작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교재의 개발을 혼자 담당하던 C의 퇴사 이후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교재를 개발하여 집필하는 내용이다. 피고는 원고 외에 다른 사람들과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교재는 원고의 주도로 완성되었다.

② 증인 E은 '피고의 이사였던 E, F는 원고가 교재개발을 하면서 필요한 교구 요청을 하면 기성품인 교구를 저렴한 가격에 구해다 주거나 교재의 내용에 관하여 조언을 하였을 뿐, 교재개발 자체는 원고가 단독으로 하였고, 대표이사 G의 감수는 오타를 수정하는 확인 작업 정도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의 이사들 및 직원이 이 사건 교재의 집필에 다소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교구 부분 역시 원고가 교재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교구의 형태를 생각하여 기성품을 결합시킨 것으로 보인다.

③ C이 A, C과정의 1~5권을 집필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2015년 A, C과정의 1~5권을 기존의 내용과 다르게 원고가 새롭게 집필하였고, 이 사건에서 저작권의 확인을 청구하고 있는 것은 원고가 집필한 새로운 내용의 교재이다.

다. 피고의 업무상 저작물인지 여부

(1)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부터 매달 30~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교재가 업무상저작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2) 관련 법리

저작권법은 제2조 제31호에서 업무상저작물을 "법인 ·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정의하면서, 제9조에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라고 규정하여 실제 창작자가 아닌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법인 등의 사용자와 업무에 종사하는 자 사이에 고용관계 기타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위 제9조가 실제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었고, 단지 가맹점 계약을 통하여 본사와 지사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수익금의 5%)의 약정을 하였던 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증인 E은 '차비, 식대비로 2~3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를 통상적인 고용관계에 따른 보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교재의 내용 등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재는 피고의 업무상저작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연구개발비 또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교재로 인한 수익의 5%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400만원 외에 위와 같은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5.경부터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2013. 5.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0.까지 54개월간 저작권상의 권리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인 56,160,000원(= 매월 출판·판매부수 1,300권 × 교재의 정가 16,000원 × 인세율 5% × 54개월)에서 기지급한 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2,160,000원 및 이 사건 교재의 사용을 중단할 때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구개발비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법원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교재 연구개발의 명목으로 수익의 5%를 원고에게 배분하기로 하면서, 수익은 피고의 유아 및 초등교육분야 상품판매 매출에서 직·간접비(각종 매입, 인건비, 회사운영비, 마케티비용, 각종 부대비용, 제작비 등)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수익이 발생하였고, 그 5%에 해당하는 금원이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3년 당기순손익은 -39,544,906원, 2014년 당기순손익은 -43,635,997원, 2015년 당기순손익은 1,551,999원으로 피고의 수익금 5%에 해당하는 금원이 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여부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교재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 내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약정된 개발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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