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을 맡겼는데 관세법위반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을 맡겼는데 관세법위반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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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을 맡겼는데 관세법위반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

물건을 사들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수입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2025년 2월 대법원이 밀수입죄의 주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누가 통관 과정을 주도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구매대행이 일상이 된 지금 알아 두실 만한 판단입니다.


Q1. 제가 산 물건인데 왜 제가 처벌받나요?

그 논리가 이번에 깨졌습니다.

원심은 "의뢰인이 수입화주이니 밀수입죄의 주체"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뒤집었습니다.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내 물건"과 "내가 밀수입했다"는 다릅니다.


Q2. 왜 그렇게 보나요?

처벌하는 이유가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 그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절차를 건너뛴 것이 문제라면, 처벌 대상도 그 절차를 건너뛴 사람이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법 조문 자체도 주체를 "수입화주"로 좁히고 있지 않습니다.


Q3. 그럼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대법원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 물품의 수입 경위

  •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정도

  • 관세의 납부 방법

그 사건에서 대법원이 지적한 사정들이 그대로 점검표가 됩니다.

① 대행업체가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의뢰인과 무관한 업체를 수입자로 기재해 신고했고, 전체 품목 중 일부만 통관했습니다.

② 통관에 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통관절차나 수입신고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약정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③ 관세 상당액을 냈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한 비용 중 관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관세 몫까지 지급했다면 정상 통관을 예정하고 비용을 낸 것이 됩니다.


Q4. 그럼 대행을 맡기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반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기준이 "통관 과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했는가"이므로, 아래에 해당하면 오히려 의뢰인이 주체가 됩니다.

  • 저가신고나 미신고를 지시하거나 합의한 경우

  • 통관 방식을 본인이 정하고 대행업체는 지시대로만 움직인 경우

  • 관세를 줄이려고 분할 반입이나 명의 차용을 요구한 경우

  • 대행업체가 편법을 쓴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 의뢰한 경우

"몰랐다"가 아니라 "관여하지 않았다"를 보여야 합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Q5.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벌금

벌금이 물품 규모에 연동됩니다. 반복 수입으로 금액이 쌓이면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다른 물품에 관한 관세법위반과 의료기기법위반은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품목에 따라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전기용품 등은 관세와 무관하게 별도 법률이 적용됩니다. 관세만 신경 쓰다가 그쪽에서 걸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Q6.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 대행 계약서 — 통관과 수입신고 책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 비용 지급 내역 — 관세·부가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했는지

  • 수입신고필증 — 있는지, 명의가 누구인지

  • 대행업체와의 연락 기록 — 무엇을 지시했고 무엇을 지시하지 않았는지

  • 거래 이력 — 언제부터, 얼마나 반복했는지

연락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통관 방식에 대해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사고를 미리 막으려면

앞으로 수입대행을 이용하실 때 갖춰 두시면 좋은 것들입니다.

① 계약서에 통관 책임을 명시하십시오.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는 대행업체가 수행한다"는 한 줄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② 관세·부가세를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고 내역을 남기십시오.

③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보관하십시오. 정상 통관이면 나옵니다. 계속 받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④ 신고 명의가 본인인지 확인하십시오. 모르는 업체 이름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⑤ 인허가가 필요한 품목인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문의

이 유형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과 비용 지급 방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대행 계약의 내용과 통관 책임 조항

  • 비용 지급 내역 — 관세 상당액 포함 여부

  • 수입신고 명의

  • 대행업체와의 연락 기록

  • 통관 서류 수령 여부

  • 반복 거래라면 문제를 인식한 시점

  • 품목별 인허가 필요 여부

문의는 아래 로톡 전화 상담신청으로 주시면 됩니다.


본 글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여서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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