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요약
의뢰인은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증산동에서 치과를 운영하다 폐업하였으며, 2025년 1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틀니 관련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36개월에 해당하는 진료비에 대해 약 6천만 원 이상의 부당금 및 5배 과징금(약 3억~3.5억 원)의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행정처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천안에서 400평 규모의 치과를 운영 중이며, 영업정지의 대상이 현재 치과가 될 경우 큰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의뢰인이 현재 운영 중인 천안 치과와 과거 증산동 치과가 다른 의료기관이며, 운영 주체, 장소, 인력, 진료범위 등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행정처분의 적용 대상을 과거 치과로 국한시켜야 할 논리가 생깁니다.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귀속 주체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의료기관 개설자이며, 일반적으로 폐업한 의료기관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됩니다. 다만 동일 개설자의 현재 운영기관에 처분이 미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위반의 중대성과 반복성, 고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전에는 청문 기회가 주어지며, 이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경위, 책임 경감 사유, 현재의 치과 운영과의 무관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부당청구액 산정의 오류나 과도한 과징금 산정 여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현재 치과에 적용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하여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상태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면밀한 대응으로 방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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