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는 외국환거래법과 무관하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법원이 문제 삼는 것은 코인 자체가 아니라 그 대가로 오간 원화입니다. 최근 항소심 판결이 이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Q1. 코인을 주고받은 게 왜 외국환거래법위반인가요?
코인 때문이 아닙니다.
법원의 설명입니다.
가상자산을 주고받은 행위 그 자체를 '외국환업무'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대가로서 '내국통화'를 외국에게 지급한 행위를 '외국환업무'로 평가한 것이다.
해외에서 코인이 들어오고, 국내에서 그 대가인 현금이 외국인에게 건네지는 구조 — 이 현금 지급이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의 한쪽 다리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2. 저는 그냥 거래 상대방인데요?
그 주장은 특금법에서는 통해도 외국환거래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두 법의 구조가 다릅니다.
특금법외국환거래법주체가상자산사업자(영업으로 하는 자)행위 관여자 모두성격신분에 따른 규제신분범 아님
법원의 판단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매매', '지급·추심 및 수령', '대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문언으로도 행위 관여자 모두를 규율하는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외국환업무의 주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사업자가 아니다"는 절반짜리 방어입니다.
Q3. 직원인데도 처벌받나요?
여기서 갈립니다.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무실에 상주하며 지시받아 실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 1심은 특금법 위반 공동정범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영업으로 하는 자'는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 또는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직원이나 보조자는 '영업으로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직원은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 외국환거래법위반이 모두 유죄였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죄명 하나가 빠졌을 뿐입니다.
운영자는 징역 3년 10개월 실형에 현금 7억 원 몰수, 2억 원 추징이었습니다.
Q4. 저는 제 돈으로 코인 거래만 했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기준입니다.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반면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
갈림길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하는가"입니다.
그 사건 운영자도 "자기거래가 섞여 있다"고 다퉜지만, 자금 규모가 본인 자력을 훨씬 넘고 거래 시기가 겹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5. 보이스피싱 자금인 줄 몰랐습니다
이 주장이 가장 자주 나오고, 가장 자주 깨집니다.
법리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어떤 범죄인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됩니다. "출처가 불법이라는 점"만 인식했으면 성립합니다.
법원이 든 정황들입니다.
전달자가 여러 차례 거액의 현금을 들고 왔다
막대한 현금을 코인으로 바꿔 주었으므로 출처의 불법성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사무실이 간판 없이 내부자가 신원을 확인해야 출입할 수 있는 구조였다
주장한 자금 출처는 그만한 현금을 보유할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
거래 횟수·금액·행태가 전반적으로 출처의 불분명성을 드러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갖췄을 모습이 없다는 점이 그대로 고의의 근거가 됩니다.
Q6. 압수된 돈은 다 몰수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구분몰수·추징그 행위로 취득한 것(수수료, 대가)대상환전을 위해 받은 국내지급수단·외국환 자체대상 아님
대법원 법리입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도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압수물에 대한 검사의 몰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추징액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사건에서는 수수료율에 관한 증거가 없어, 본인이 검찰에서 "2억 원을 벌었다"고 진술한 금액이 그대로 추징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첫째, 초기 진술입니다.
수익 규모에 관한 진술이 그대로 추징액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 없이 대략적인 숫자를 말씀하시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본인의 지위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운영자인지, 직원인지, 단순 수령자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직원이라면 특금법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자료를 지우지 마십시오.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은 대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어떤 지위였는지, 수익을 얼마나 받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방어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에는 실제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 원 상당이 코인으로 바뀌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변호는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 방어가 성공한 지점은 "직원은 특금법상 영업자가 아니다"라는 것 하나였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였습니다. 과장된 기대를 드리지 않는 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위와 몰수·추징 범위는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문의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의 권리·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수익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와 그 근거 자료
자금 출처에 관해 실제로 알고 있던 범위
압수물이 '취득한 것'인지 '환전을 위해 받은 것'인지
수사기관에서 한 수익 규모 진술
외국 관련성을 다툴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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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사건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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