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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했던 회사에서 법인설립시 저도 모르게 법인주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현재 33프로 주식을 보유중이고 주식양도를 해준다고는 하는데 주식양도,양수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두고가면 내년 3월에 처리를 해준다 하며 어제 이사실을 알게되어 현재 일반주주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일반주주인지 확인 할 수 있는방법, 회사에 두고가라고한 인감증명서가 악용될 수 있는지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주식양도용이라고 기재하면 악용이 불가능 한지 제명의를 도용한것에 대한 후속조치와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주주명부에서 깔끔하게 정리 될 수 있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