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물건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진짜였어도 누가 그 거래의 주체인지가 명의와 어긋나면 거짓 세금계산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명의만 빌린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2025년 대법원이 그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Q1.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도 처벌되나요?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상황결론명의를 빌려줬을 뿐 그 사람은 사업을 하지 않음명의자가 정범, 실제 거래자는 공범내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며 명의만 빌림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짓 세금계산서 아님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실제로 기재된 수량의 재화를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거짓 발급이라 할 수 없다.
받은 쪽도 같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받았다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Q2. 그럼 어느 쪽인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법원이 고려할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경력, 지위, 관계
명의로 등록하게 된 동기, 목적, 경위, 시기
그 명의로 한 사업의 내용과 형태
자금운영과 거래방식
명의자가 얼마나 관여했고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최종 기준은 이것입니다.
과세행정에 곤란을 야기한 정도와 세금탈루의 조장가능성
"세무당국이 누가 실제 사업자인지 알기 어렵게 만들었는가"가 핵심입니다.
Q3.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갈렸나요?
한 그룹에서 자기 회사들의 매출을 다른 회사 명의로 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무죄로 봤습니다. 실제 사업을 한 것은 원래 회사이니 그 회사가 발급 주체라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은 뒤집었습니다. 이유가 참고할 만합니다.
① 처음부터 명의만 빌린 게 아니었습니다. 두 회사가 각각 따로 설립·등록되어 있었고, 나중에 인수한 뒤 매출을 옮기면서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했습니다.
② 같은 사업장에 등록이 겹쳤습니다. 이미 원래 회사 명의로 등록된 곳이어서 누가 실질 사업자인지 혼동을 일으킬 구조였습니다.
③ 명의 회사에 실체가 없었습니다. 매출만 받았을 뿐 자기 명의로 비용을 쓴 흔적이 거의 없었고, 지출 대부분이 횡령자금이었습니다.
④ 두 회사 사이 내부거래에도 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명의 회사를 독립된 주체로 볼 근거로 봤습니다.
결국 목적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명의를 빌린 게 아니라, 자금을 옮기려고 남의 등록번호를 쓴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Q4.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금액이 커지면 완전히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기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영리 목적 +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 이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하한이 생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유형은 거래 건수가 쌓이면서 금액이 빠르게 누적됩니다. 개별 거래는 작아도 합계가 30억을 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Q5.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빌려준 쪽이 오히려 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명의자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거래를 한 사람은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뿐입니다.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말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았는지,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이용당한 경우라면 고의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Q6.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왜 그 명의를 썼는지. 처음부터 그 명의로 사업하려던 것인지, 이미 있던 매출을 옮기려던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② 명의 회사에 실체가 있는지. 자기 명의로 비용을 지출했는지, 직원이 있었는지, 독자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③ 같은 사업장에 등록이 겹치는지.
④ 명의자에게 무엇을 줬는지. 대가가 오갔다면 그 사람도 공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⑤ 공급가액 합계가 얼마인지. 30억, 50억이 분기점입니다.
⑥ 관계사끼리도 세금계산서를 끊었는지. 이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자료를 지우지 마십시오.
이 유형은 세금계산서와 계좌 내역이 이미 국세청에 다 있습니다. 오히려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흘렀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방어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점을 보이려면 계약서, 거래명세서, 직원 급여 내역, 임대차계약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예외에 해당한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세무조사나 수사가 시작됐다면
이 유형은 금액 합계가 특별법 기준을 넘느냐로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상담 시 아래를 정리해 오시면 훨씬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명의를 쓰게 된 경위와 시점을 정리한 메모
양쪽 회사의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내역과 공급가액 합계
자금 흐름(입출금, 비용 지출)
명의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있는지
받으신 조사 통지나 고발장
문의는 로톡 기재 연락처나 상담신청을 통해 주시면 됩니다.
본 글은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여서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위 사건에는 개정 전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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