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만 해도 처벌될까?
개인정보, 이용만 해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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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만 해도 처벌될까? 

이상협 변호사

개인정보 관련 상담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 "어차피 남이 유출한 명단을, 저는 받아서 쓰기만 했어요."

  • "판 것도 유출한 것도 아닌데, 이용한 게 무슨 죄가 되나요?"

  • "실제 서비스에 쓴 것도 아니고 테스트로 잠깐 넣어봤을 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 다 틀린 생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이라는 행위 자체를 독립적으로 처벌하거든요. 최근 한 판결이 이 점을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처벌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됨

  • 제71조 제10호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 :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건은 이랬습니다

한 사람이 공범과 함께 카지노·슬롯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796명의 성명·계좌번호·전화번호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796명을 자기 사이트 회원으로 임의 등록해 사이트 기능을 점검했죠.

결과는 도박공간개설 + 개인정보 무단이용으로 징역 1년. 주목할 점은 도박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처벌됐습니다.


핵심 ① — '유출'이 아니라 '이용'만으로도 죄

개인정보 범죄라고 하면 대부분 '유출·판매'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제59조 제3호는 금지 행위를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로 나열합니다. '이용'이 맨 앞에 있죠.

  • 내가 유출한 게 아니어도 — 남이 유출한 명단을 받아 이용하면 성립

  • 판매하지 않았어도 — 대가 없이 내 목적으로 이용만 해도 성립

  • 제3자에게 넘기지 않았어도 — 내가 이용하는 것만으로 성립

이 사건 피고인은 명단을 팔지도 유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사이트에 등록해 이용했을 뿐인데 처벌됐습니다. '이용'은 그 자체로 완결된 범죄니까요.


핵심 ② — '기능 점검' 테스트도 이용입니다

피고인이 796명 정보를 쓴 목적은 정식 영업이 아니라 '사이트 기능 점검'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회원들 상대로 도박 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법원은 이를 '이용'으로 인정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회원으로 등록하고, 그 데이터로 기능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모든 과정이 '이용'입니다.

"테스트였다", "잠깐 넣어봤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핵심 ③ — 도박사이트는 운영 못 해도 개설만으로 처벌

도박공간개설죄에도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만들기만 하고 돈도 못 벌고 운영도 못 했으니 미수 아니냐"는 거죠.

아닙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아래 도박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고, '영리 목적'은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도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됐을 뿐, 개설 자체로 죄는 이미 성립했습니다. 입출금·회원관리·정산 기능을 갖춘 사이트를 만들고 서버를 등록한 시점에 완성된 겁니다.


핵심 ④ — 두 죄는 별개, 형이 합쳐집니다

개인정보 무단이용과 도박공간개설은 별개의 죄입니다. 하나의 사업 과정에서 벌어졌어도 각각 성립하는 경합범이고, 가중된 하나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어차피 도박이 문제고 개인정보는 부수적"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 일상 업무에서도 벌어집니다

이 판결은 도박사이트 사건이지만, 개인정보 무단이용은 평범한 업무 현장에서도 흔히 문제 됩니다.

  • 퇴사하며 회사 고객 명단을 가져가 새 사업에 쓰는 것 — 대표적 무단이용

  •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끌어다 쓰는 것 — 허용 권한 초과 이용

  • 지인에게서 받은 연락처 명단을 마케팅에 쓰는 것 — 권한 없으면 문제

  • 다만 정당한 권한·동의·법령 근거가 있으면 적법합니다. 핵심은 '권한의 유무'입니다.

  • 이 사건은 1심 판결이라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출·판매 없이 이용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됩니다. 제59조 제3호는 '이용'을 독립적으로 금지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Q. 남이 유출한 명단을 받아 썼을 뿐인데요? 내가 유출하지 않았어도 권한 없이 이용했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취득 경위에 따라 부정취득 등 별도 혐의도 가능합니다.

Q. 테스트·기능점검용도 '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스템에 입력해 활용하는 모든 과정이 이용입니다.

Q. 도박사이트를 운영도 못 했는데요? 개설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현실적 이익이나 운영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Q. 회사 고객 명단을 퇴사하며 가져가 써도 문제인가요? 권한 없이 이용하면 무단이용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업무상 배임 등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개인정보는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많은 분이 개인정보 범죄를 '유출·판매'로만 생각하지만, 법이 금지하는 건 그보다 넓은 '권한 없는 이용'입니다. 남이 유출한 명단을 받아 쓰든, 테스트로 잠깐 넣어보든, 권한 없이 남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순간 5년 이하 징역의 범죄가 됩니다. 여기에 도박사이트는 개설만으로 기수이고, 두 죄가 경합범으로 합쳐져 형이 무거워집니다. 운영도 못 한 사이트 하나가 징역 1년으로 이어진 이유죠.

이런 사건은 "이용만 했다", "테스트만 했다"는 안이함으로 조사에 나가다 스스로 죄책을 넓히기 쉽습니다. 개인정보의 취득 경위·이용 범위·공범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로 확장됩니다.

제가 사건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로톡 상담 요청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 법률정보로, 당사자는 익명 처리하였고 사실관계는 추상화하였으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판결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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