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건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가중처벌 구조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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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건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가중처벌 구조와 대응 

강대현 변호사

친구나 아는 동생이라 생각해 별 고민 없이 나눠준 것뿐인데,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 하나로 형량 구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범죄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는 행위를, 대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대규모 밀매와 같은 최고 형량 구간에 놓습니다. 판매가 아니라 그냥 나눠준 것이라 억울하다는 항변이 왜 잘 통하지 않는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는 형량이 실제로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지,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건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 조문의 정확한 구조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전반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 자체는 마약류 범죄 전반의 뼈대이고, 실제 형량은 어떤 행위를 누구를 상대로 했는지에 따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단계 구분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순간 예외가 생깁니다. 제58조 제1항 제7호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형량 구간 중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며, 대량 밀수·밀매를 처벌하는 조항과 같은 항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제58조 제1항 제7호는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했는지"를 기준으로 형량 구간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조항이다.

판매가 아니어도 처벌된다 — 수수·조제·투약·제공까지 포괄

많은 사람이 "판 게 아니라 그냥 줬을 뿐"이라는 사실이 형량을 크게 낮춰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제58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행위 목록을 보면 이 기대가 왜 어긋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약에 대해서는 수수·조제·투약·제공 네 가지 행위를,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여기에 매매까지 더한 다섯 가지 행위를 모두 같은 형량으로 묶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대가를 받고 판 경우(매매)뿐 아니라, 그냥 나눠준 경우(제공), 상대의 부탁을 받아 대신 건네받아 전달한 경우(수수), 직접 투여해 준 경우(투약)까지 전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파티에서 한 알을 무상으로 건넨 것과 상습적으로 판매한 것이 조문상으로는 같은 항목에 놓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 유무는 뒤에서 볼 제2항 가중 여부를 가르는 별개의 쟁점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 마약(헤로인·코카인·아편 계열 등) — 수수·조제·투약·제공이 모두 동일하게 처벌.

  •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MDMA·졸피뎀 계열 등) — 매매까지 포함해 다섯 가지 행위가 동일하게 처벌.

  • 대가 유무는 처벌 여부 자체가 아니라 제2항 영리 가중 여부에서만 의미를 가짐.

왜 행위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두 같은 최고 구간인가

마약류관리법의 다른 조문들은 통상 행위 유형별로 형량을 세분화합니다. 대규모 밀수·밀매는 무겁게, 단순 소지나 개인적 투약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는 식의 단계 구조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제58조 제1항 제7호는 이런 세분화를 미성년자 앞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수든 조제든 투약이든 제공이든,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하나로 전부 같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구간으로 수렴시킵니다.

이 구조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이건 판매가 아니니까", "양이 적으니까", "한 번뿐이니까"라는 식으로 행위의 경중을 따져 형량이 자동으로 낮은 단계로 내려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행위 유형이나 수량으로 다투는 전략보다는, 아래에서 볼 고의 요건이나 영리·상습 가중 여부, 그리고 구체적 양형 인자로 다투는 전략이 훨씬 실질적입니다.

영리목적·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 가중의 가중

제58조에는 한 단계 더 무거운 구간이 있습니다. 제58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미성년자에게 건넨 행위가 단순 제공을 넘어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형량 구간 자체가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리목적과 상습성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영리목적은 그 거래 한 건에서 대가를 받거나 받으려 했는지로 판단되고, 상습성은 마약류 제공을 반복하는 습벽이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한 번 무상으로 건넨 사실만으로는 상습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수사기관이 통화내역·계좌내역·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여죄나 반복 거래 정황을 확보하면 상습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제1항 구간에 머무를 것인지 제2항으로 올라갈 것인지는 결국 이 사실관계 다툼에서 갈립니다.

심부름꾼·전달책도 정범으로 처벌되나 — 공범 책임의 범위

수사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 중 하나가 "나는 그냥 심부름만 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8조 제1항 제7호의 '제공'이나 '수수'는 최종적으로 물건을 건네는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직접 건넨 사람은 배후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단순히 '심부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범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그 형은 정범보다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건네는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고, 자금만 대거나 연락처를 이어주거나 장소만 알려준 수준에 그쳤다면 종범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구별은 결국 누가 실제로 물건을 건네는 행위를 직접 수행했는지, 범행 전체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여러 사람이 얽힌 사건일수록 각자의 역할을 초기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정범과 종범의 경계에서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건넨 사람 — 정범(공동정범 포함), 필요적 감경 없이 제7호 법정형 그대로 적용.

  • 자금 제공·연락 중개 등 주변적 관여만 한 사람 — 종범 성립 여지, 형 필요적 감경 대상.

  • "몰랐다", "심부름만 했다"는 주장 자체는 정범·종범 구별과는 별개로, 뒤에서 볼 고의 요건에서 다시 다뤄짐.

몰랐다는 항변, 언제 통하고 언제 안 통하나 — 미필적 고의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자가 구성요건 사실, 즉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형법상 고의는 그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을 때뿐 아니라,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개의치 않고 행위로 나아간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상대의 실제 나이를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곧바로 무죄나 감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이 고의 여부는 결국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교복을 입고 있었거나, 이전 대화에서 학년·학교 이야기가 오갔거나, 나이를 짐작할 만한 외모·언행이 뚜렷했는데도 별다른 확인 없이 건넸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성인으로 믿을 만한 적극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단순히 "나이를 묻지 않았다"는 소극적 부작위만으로는 고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 이 항변의 실질적 한계입니다.

이 때문에 방어 전략에서는 당시 오간 메시지·통화 내역, 만나게 된 경위, 상대를 처음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같은 구체적 정황을 최대한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SNS나 메신저로만 알고 지낸 사이라 실제 나이를 짐작할 단서가 거의 없었는지, 아니면 같은 학교·동네에서 이미 나이를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지에 따라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정황 정리는 조사 초반에 진술 방향을 정할 때부터 함께 준비해야 뒤늦게 뒤집기 어렵습니다.

미수·예비음모 —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도 안심할 수 없다

제58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건네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발각되거나 상대가 거부해 미완성에 그쳤더라도, 그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면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국 전달은 안 됐으니 괜찮다"는 기대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만 제58조 제4항이 정한 예비·음모 처벌 규정에는 눈여겨볼 예외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면서도, 제1항 중 미성년자 조항인 제7호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실행 착수 전 준비·모의 단계에 그친 경우라면 이 미성년자 조항으로는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단순 준비 단계에 머물렀는지의 경계가 형사책임 유무를 가르는 실질적 쟁점이 되는 지점입니다.

실제 대응 — 수사 초기에 다퉈야 할 지점과 준비할 자료

미성년자 관련 마약 사건에서 방어의 초점은 "했는지 안 했는지"보다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영리목적·상습 여부입니다. 대가 수수 여부를 뒷받침할 계좌내역이나 메시지가 없는지, 반복 거래로 볼 만한 정황이 실제로 있는지를 초기에 확인해 제2항(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이 아니라 제1항 구간에 머무르도록 다투는 것이 형량 구간 자체를 좌우합니다.

고의 요건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다퉈야 할 지점입니다. 상대의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정황이 실제로 얼마나 뚜렷했는지, 확인을 시도한 대화나 신분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되어 있어, 여러 가중요소가 함께 인정되면 권고 형량 구간이 기본영역에서 가중영역으로 옮겨가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를 상쇄하려면 초범인지, 자수했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건넨 양이 극히 소량이었는지 같은 감경 요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이 마약류에 이미 중독된 상태에서 저지른 경우라면 형벌과는 별도의 절차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치료감호법 제2조는 마약류 등에 대한 습벽이 있거나 이에 중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통책보다는 본인이 중독된 상태에서 주변에 나눠준 경우에 실무상 검토되는 경로이며,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이나 통신·계좌 추적이 먼저 이루어진 뒤 소환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아, 조사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객관적 자료가 수사기관 손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서둘러 진술부터 하기보다는, 확보된 자료와 자신의 기억이 어긋나는 지점이 없는지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이후 영리·상습 여부나 고의 요건을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나눠줬어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제58조 제1항 제7호는 매매뿐 아니라 수수·조제·투약·제공까지 포괄하므로 무상으로 건넨 경우도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2항의 영리목적 가중을 피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Q. 상대가 만 19세 생일을 코앞에 둔 고등학생이었는데도 미성년자로 보나요?

A.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므로 19세 생일 전날까지는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생일이 임박했는지는 법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행위 시점에 19세 미만이었는지만 기준이 됩니다.

Q. 나이를 속여서 정말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미필적 고의 법리상 나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위조 신분증 확인처럼 성인이라고 믿을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경우라야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Q. 딱 한 번, 소량을 건넨 경우에도 영리·상습으로 가중되나요?

A. 영리목적은 대가 유무로, 상습성은 반복성으로 판단되므로 1회성·무상 제공이라면 제2항이 아니라 제1항 구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여죄나 반복 거래 정황이 드러나면 상습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건네지 못하고 발각됐어도 처벌되나요?

A. 제58조 제3항이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므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면 전달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행 착수 전 준비·모의 단계에 그쳤다면 이 미성년자 조항(제7호)은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Q. 본인도 마약에 중독된 상태였다면 치료받을 방법이 있나요?

A. 치료감호법 제2조 요건, 즉 중독 습벽과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치료감호 청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요건 충족 여부를 소명해야 하는 절차로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맺음말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넨 행위는 판매인지 무상 제공인지, 양이 많은지 적은지와 무관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는 최고 형량 구간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영리목적이나 상습성이 더해지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대가 없이 한 번뿐이었다는 사실관계와 고의 인정 여부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구간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계동이나 안산 등 수원지검·수원구치소 관할 권역에서는 미성년자가 연루된 마약 사건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어느 조항,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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