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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불법도박 자수와 즉결심판 절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3이고 만 17세입니다. 2025년 1월에 친구가 도박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하어 4월 27일까지 도박을 하였고 현재는 단도를 한 상태입니다.입출금은 600정도이고 도금액은 340정도 입니다.현재 제가 사는 지역 경찰청에서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금액 500까지는 즉결심판이라는데 자수를 하는게 나을까요? 도금액이 340이면 무조건 즉결심판을 받을까요? 또한 즉결심판을 받게 된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자수를 안하고 성인때 걸리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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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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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경찰청의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자수를 하시면 500만원 이하 도박이라서 즉결심판 대상이고, 즉결심판의 경우 통상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며, 미성년자이시므로 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도박 사실이 밝혀져 처분을 받게 되시는 것보다 지금 자진 신고 하시는 것이 자수 감경의 적용을 받으시므로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신고를 하시면서, 도박 유인 동기가 친구가 도박하는 것을 보고 단순 호기심이었던 점, 도박을 4월 27일까지 하고 지금은 스스로 그만 둔 점,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재발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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