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직 만18세이므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2. 최대한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여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다른 불법사이트가 적발되어 나중에 입건되면 전과 내지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입건되는 상황이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지금 먼저 말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므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추가 진술을 택한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진술하여 상습도박이 인정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도박과 상습도박은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 조력 하에 조사에 임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여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범행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 판단에 있어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호자가 소년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도박사건 피의자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수사에 대비함으로써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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