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수익, 다 써버려도 가액을 추징당하고 범죄수익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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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수익, 다 써버려도 가액을 추징당하고 범죄수익으로 추정된다 

강대현 변호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해 번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처벌만 받으면 돈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 판매대금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고, 실제로 남아 있지 않아도 액수만큼 가액으로 다시 물어내야 합니다. 더 무서운 지점은 판매 기간 중 늘어난 재산 전반이 범죄수익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 "이 돈은 성착취물 판매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수익이 왜 몰수를 넘어 가액 추징으로까지 이어지는지,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기준과 이를 다투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착취물 판매, 벌금형 자체가 없다 — 영리목적 판매의 형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과 관련된 행위를 단계별로 나눠 처벌합니다. 제1항은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두 항 모두 벌금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징역형 단일 법정형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이 없는 단순 배포·제공이나 이를 위한 광고·소개, 전시·상영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 제2항보다 낮춰두고 있습니다. 판매와 단순 배포를 굳이 나눠 규정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돈을 받고 유통시키는 행위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착취를 반복·확산시키는 구조를 만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판매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가 형량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이고, 이 무게는 뒤이어 살펴볼 몰수·추징의 강도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면 벌금형을 선택할 여지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 — 형량의 무게는 그 뒤에 따라오는 몰수·추징의 강도를 미리 보여주는 신호다.

몰수의 원칙 — 무엇을 몰수 대상으로 보나

성착취물 판매로 생긴 재산은 형법상 일반 몰수가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몰수 절차를 따릅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범죄수익 그 자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은닉·가장 관련 재산, 그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보수,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폭넓게 규정합니다. 판매대금 원본뿐 아니라 그 돈으로 구입한 물건이나 재투자로 형태가 바뀐 재산까지 몰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몰수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9조는 몰수가 몰수대상재산이나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판매대금을 소비해 형체가 남아 있지 않거나, 이미 제3자 명의로 넘어가 그 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면 물리적인 몰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단계인 가액 추징이 등장합니다.

  • 몰수 대상 예시① — 판매대금 원본(현금·계좌 잔액).

  • 몰수 대상 예시② — 판매대금으로 구입한 물품·차량 등 유래재산.

  • 몰수 대상 예시③ — 재투자·운용으로 불어난 재산 부분.

  • 몰수 불가 사유 — 소비돼 형체가 없거나 이미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팔아서 써버린 돈도 못 피한다 — 가액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는 제8조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나 유흥비로 써버려 실물이 사라졌다는 사정은 몰수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 추징까지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판매대금을 얼마나 빨리 소비했는지와 무관하게, 판매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 전체를 현금으로 다시 물어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를 몰랐던 상태에서 "이미 다 써서 남은 게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보입니다. 그러나 가액 추징은 현재 그 돈이 수중에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과거 취득한 재산의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판매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다음 항목에서 다룰 추정 규정까지 함께 적용되면서, 실제 취득액보다 추징액이 더 크게 산정될 위험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두 달 동안 성착취물을 판매해 800만원을 받았는데, 그중 700만원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이미 써버리고 100만원만 계좌에 남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100만원은 그대로 몰수 대상이 되고, 이미 소비돼 형체가 없는 700만원은 몰수를 대신해 가액으로 추징됩니다. 결국 재판 결과는 몰수 100만원과 추징 700만원을 합쳐 판매대금 800만원 전액을 반환하는 형태로 귀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몰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몰수는 못 해도 추징은 그대로 남는다 — 판매대금을 다 써버렸다는 사정은 방어 사유가 아니라 가액 추징으로 넘어가는 신호일 뿐이다.

"얼마 벌었는지 기억 안 난다"가 안 통하는 이유 — 범죄수익의 추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4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 죄 등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산정할 때,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이 범죄수익등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합니다. 판매 건별로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히 특정하지 못해도, 성착취물을 판매하던 기간에 계좌 잔액이나 재산이 늘어난 사실 자체가 판매수익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판매 건마다 금액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추정을 막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간의 재산 증가분 전체가 판매수익으로 넓게 잡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정을 다투려면 — 사실상 뒤집힌 입증책임

제10조의4의 추정은 절대적인 확정이 아니라 반증이 가능한 법률상 추정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는 입증의 부담이 이미 넘어와 있습니다. 검사가 판매 기간과 그 시기의 재산 증가라는 정황을 제시하면, 그다음부터는 재산 형성 경위가 성착취물 판매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 소명해야 사실상의 반증이 성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어가 되는 자료는 막연한 진술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빙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가족으로부터 받은 증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좌 기록,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이나 부동산 처분대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자료 없이 "그 시기에 다른 아르바이트도 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다"라는 진술만으로는 추정을 뒤집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결국 재산 전체가 판매수익으로 산정되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판매 기간과 재산 증가 시점이 겹치는 항목일수록 소명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판매를 시작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라면 그 이전 시점의 잔액 증명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구분되지만, 판매 기간 중간에 새로 생긴 재산은 그 취득 경위를 하나하나 자료로 뒷받침해야 겨우 추정에서 제외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재산 목록과 그 취득 시기를 스스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판매대금을 나눠 가진 주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몰수·추징의 위험은 판매를 직접 실행한 사람에게만 미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는 그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수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판매대금 일부를 나눠 받았거나, 그 돈으로 물건을 대신 사줬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는 범죄수익등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실,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판매대금을 지인 명의 계좌로 옮겨 보관하거나, 거래 경위를 다른 명목으로 꾸며 기록해 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저 계좌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두 조항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판매대금 정황을 알고 나눠 받거나 대신 물건을 구입한 경우 — 범죄수익등 수수(제4조).

  • 지인 명의로 옮겨 보관하거나 거래 경위를 허위로 꾸민 경우 — 은닉·가장(제3조).

  • 두 죄는 몰수·추징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립하는 독립된 범죄다.

수사 단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 계좌추적과 재산 파악

성착취물 판매 사건 수사에서는 판매 경로가 된 메신저·거래 기록뿐 아니라, 판매대금이 오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판매 기간과 겹치는 시점의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 취득 시기를 대조해 재산 증가 추이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몰수·추징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판매 기간이 길고 거래 건수가 많을수록 대조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도 함께 넓어집니다.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대응 없이 조사에만 응하면, 정당한 출처가 있는 재산까지 판매수익으로 함께 추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재산 형성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제시하면,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재산의 범위를 그만큼 넓힐 여지가 생깁니다. 형사처벌 자체에 대한 대응과 몰수·추징 액수에 대한 대응은 별개의 쟁점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검사는 몰수·추징 대상 재산 목록과 산정 근거를 구형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그 목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개별 항목의 타당성을 심리합니다. 이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아무런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검사 측 산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몰수·추징 액수를 다투는 일은 형량을 다투는 일 못지않게, 재판 전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준비해야 실제로 결과에 반영될 수 있는 쟁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다 써버린 성착취물 판매대금도 정말 다시 내야 하나요?

A. 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는 몰수 대상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마땅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이미 소비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은 몰수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 추징 자체를 막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실물이 사라진 만큼 현금으로 그 가액을 물어내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Q. 판매대금 전부가 아니라 판매행위로 번 순이익만 추징되나요?

A. 판매를 위해 든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아니라, 판매행위로 취득한 재산 자체와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 몰수·추징의 기준이 됩니다.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범죄로 얻은 수입 전체가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범위는 사안별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저는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되나요?

A.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4는 범죄행위 기간에 취득한 재산이 그 죄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추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간의 재산 증가분 전체가 판매수익으로 추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정당한 출처를 소명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 방법입니다.

Q. 부모님이 준 용돈이나 다른 아르바이트 수입도 추정 대상이 되나요?

A. 추정 규정은 범죄행위 기간에 취득한 재산 전반에 적용될 수 있어, 정당한 출처가 있는 재산도 일단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증이 가능한 추정이므로 계좌이체 내역이나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당한 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그 부분은 추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없이 진술만으로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Q. 판매대금을 나눠 받은 지인도 처벌받나요?

A. 그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수수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의 범죄수익등 수수죄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거래 경위를 허위로 꾸며 은닉·가장하는 데 관여했다면 제3조의 은닉·가장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추징당한 뒤에 또 형사처벌도 받나요?

A. 네. 몰수·추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죄에 대한 징역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되는 별도의 처분으로, 추징을 받았다고 해서 징역형이 줄어들거나 대체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는 유죄 여부와 형량, 몰수·추징 여부와 그 액수가 함께 심리되어 하나의 판결에 담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맺음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는 처벌 수위 자체도 무겁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몰수·추징의 부담이 형사처벌과 별개로 계속 남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지점입니다. 돈을 이미 다 썼다는 사정은 몰수를 막을 뿐 가액 추징을 막지 못하고, 판매 기간에 늘어난 재산은 상당한 개연성만 인정되면 범죄수익으로 추정됩니다. 판매대금을 나눠 받거나 명의를 빌려준 주변 사람 역시 별도의 수수·은닉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추정을 다투려면 결국 재산 형성 경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므로, 계좌 거래내역과 소득 증빙 등 정당한 출처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수원지검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몰수·추징 범위를 함께 다투는 전략을 세워두는 편이, 재판 단계에 가서 뒤늦게 액수를 다투는 것보다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넓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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