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물품공급계약 최소구매물량 미달 위약금 —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감액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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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물품공급계약 최소구매물량 미달 위약금 —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감액받는 법 

강대현 변호사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최소구매물량(MPQ) 조항을 넣어두었다가, 시장 상황이 바뀌어 약정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공급자로부터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물량을 못 채울 상황을 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막상 위약금 청구서를 받아 들면 그 금액이 실제 손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약금은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법적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면 법원의 감액을 받아낼 여지가 열립니다. 이 글에서는 최소구매물량 미달 위약금이 어떤 법리로 다투어지는지, 감액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최소구매물량(MPQ) 조항 —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왜 들어가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은 한 번의 매매로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산 계획과 재고, 인력 운용을 미리 짜야 하므로 구매자가 특정 기간 동안 최소한 얼마를 사가겠다는 약속, 즉 최소구매물량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거래를 안정시키려 합니다. 이 조항은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양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널리 쓰이는 조항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에 함께 딸려 오는 위약금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서는 구매자가 약정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분에 단가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해 두는데, 이 산정식이 실제 공급자가 입는 손해와 비례하는지는 계약서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위약금 분쟁이 생기는 경위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예상했던 수요가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 수요처의 발주 축소, 경기 변동 등으로 꺾이면서 구매자가 도저히 약정 물량을 채울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공급자는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산정식을 그대로 적용해 미달분 전체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고, 구매자는 그 금액이 실제 손해와 동떨어져 보여도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위약금 조항의 법적 성격을 먼저 규명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소구매물량 조항 자체는 적법하지만, 미달 시 위약금이 실제 손해와 비례하는지는 계약서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다툼은 여기서 시작된다.

위약금의 정체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을 정한 경우 그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최소구매물량 미달 위약금도 이 추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패널티' 같은 이름이 붙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보고,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해 두되,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이 추정이 감액 다툼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있습니다.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 덕분에 구매자는 위약금 전액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다투어 법원으로부터 감액을 받아낼 길이 열립니다. 다만 이 감액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약금이 정말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드물지만 계약서 구성에 따라 이 추정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위약벌이면 감액이 막힌다 — 손해배상액 예정과의 구별 기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겉보기에 둘 다 '위약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라 구분이 쉽지 않지만, 법적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약벌 약정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명문의 감액 규정이 있지만 위약벌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이는 입법의 공백이 아니라 사적 자치를 존중해 법원이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는 입법적 결단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최소구매물량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면, 그 금액이 아무리 실제 손해보다 커도 원칙적으로 감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문언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가 그 조항을 둔 주된 목적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하나의 계약서 안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최소구매물량 위약금과 별도로 있어서, 위약금 조항까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 사실상 이중배상이 되는 구조라면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최소구매물량 미달 위약금이 그 계약에서 사실상 유일한 손해전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검토할 때 이 위약금이 '제재'나 '이행 확보' 목적을 강조하는 별도 조항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아니면 손해를 대신 정산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가려야 감액 주장의 성패가 갈립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계약서 구조와 체결 목적으로 가려지며, 위약벌로 판정되면 감액 주장 자체가 봉쇄된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감액 판단 기준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확인되었다면, 다음은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다툴 차례입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은 이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정액 자체가 크다거나 계약 체결부터 위반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예정액을 그대로 지급하게 하는 것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을 잃는 결과를 낳는지를 봅니다.

  •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지위 — 공급자와 구매자 중 어느 쪽이 계약 협상에서 우위에 있었는지.

  • 계약의 목적과 내용 — 최소구매물량 조항이 거래 안정을 위한 것인지, 사실상 구매자를 옭아매는 조항인지.

  • 위약금을 예정한 경위(동기) — 산정식이 협의를 거쳐 정해졌는지, 일방적으로 제시됐는지.

  • 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대비 — 공급자가 미달분 때문에 실제로 입은 손해가 위약금 액수에 근접하는지.

  •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 원자재 가격, 업계 관행상 통상적인 위약금 수준.

  •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 고의적 불이행인지, 시장 급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 여섯 가지 요소 중에서도 실무상 가장 힘 있는 카드는 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대비입니다. 공급자가 미달 물량 때문에 재고 손해 없이 처분했거나, 다른 거래처로 판로를 돌려 매출 공백을 메웠거나, 애초에 그 물량을 생산할 계획 자체가 없었다면 실제 손해는 위약금 액수보다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자가 구매자만을 위해 전용 설비를 갖추거나 원료를 미리 확보해 뒀다가 그대로 손해를 본 경우라면 감액의 여지는 좁아집니다.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역시 자주 간과되는 요소인데, 소규모 구매자가 대형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물량 조건에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예정액이 그대로 이행됐을 때 구매자에게 가해지는 압박의 정도를 법원이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감액을 다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예를 들어 3년간 매년 10억 원어치를 구매하기로 하고 미달분에 20%를 위약금으로 정한 계약에서, 구매자가 첫해 6억 원어치만 구매해 4억 원의 20%인 8천만 원을 청구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구매자가 다투어야 할 지점은 위약금 산정식 자체가 아니라, 공급자가 그 4억 원어치 미공급으로 실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입니다. 공급자가 별도 설비투자 없이 범용 원자재를 취급했고, 남은 물량을 다른 거래처에 큰 손실 없이 판매했다면, 8천만 원이라는 예정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공급자의 재무제표·거래내역 — 미달 물량 발생 전후 매출·재고 변동을 확인.

  • 대체 거래처 확보 여부 — 공급자가 남은 물량을 다른 곳에 판매했는지.

  • 위약금 산정식의 산출 근거 — 단가·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협상 기록이 남아 있는지.

  • 미달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 시장가 급변, 발주처 감소 등 구매자에게 불가항력적 사정이 있었는지.

감액 주장은 공급자가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항변으로 낼 수도 있고, 구매자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정당한 금액을 확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지만, 실무에서는 위 자료들을 갖춰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해야 감액 폭이 커집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이 자료들을 근거로 공급자와 협상해 청구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감액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1심에서 자료 제출이 부족하면 상급심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약금 청구서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쪽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표준 계약서라면 — 약관법으로 아예 무효를 다툴 수도 있다

최소구매물량 위약금 조항이 공급자가 다수의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미리 마련해 둔 정형화된 계약서, 즉 약관에 들어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공격 경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아예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은 법원이 적당히 줄여주는 재량적 구제인 반면, 약관법 제8조는 그 조항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점에서 구제의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이 경로를 쓰려면 그 위약금 조항이 정말로 약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여러 거래처에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했는지, 최소구매물량과 위약금 비율을 구매자와 개별적으로 협상한 적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개별 교섭을 거쳐 구매자 상황에 맞춰 조정된 조항이라면 약관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공급자가 제시한 표준 양식을 그대로 서명한 경우라면 약관법 적용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상 감액 주장과 약관법상 무효 주장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근거이므로, 소송에서는 두 주장을 함께 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서 명칭이 '표준거래계약서'나 '기본공급계약서'로 되어 있고 물량·비율란만 개별 계약마다 숫자를 채워 넣는 형식이라면, 그 조항 자체는 약관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지점입니다.

대리점 관계라면 — 구입강제 금지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

구매자가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자기 명의로 재판매하는 대리점 지위에 있다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구입강제 금지 규정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이 조항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특정 상품이나 물량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사실상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최소구매물량 조항 자체는 계약으로 정한 것이라 곧바로 구입강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 물량이 대리점의 실제 판매 능력을 뻔히 넘어서는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설정되었거나,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물량을 계속 상향 조정해 온 정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사정은 민법상 감액 주장에서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와 계약 체결 경위 요소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함께 쓸 수 있고,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법의 보호 대상이 되려면 계약의 실질이 대리점 관계에 해당해야 하므로, 단순한 물품 매매 거래처에 불과하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미리 확인해 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으면 감액이 절대 불가능한가요?

A. 명칭이 위약벌이라도 실제로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계약 체결 경위와 조항의 목적이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손해배상 조항이 따로 없고 이 위약금이 사실상 유일한 손해전보 수단이라면 이름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재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최소구매물량을 못 채운 이유가 시장 상황 때문이어도 위약금을 다 물어야 하나요?

A. 시장 급변 같은 사정은 그 자체로 위약금 지급 의무를 없애지는 않지만, 감액 판단에서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계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점,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하면 감액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위약금을 이미 냈는데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지급했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초과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당시 이의를 유보했는지,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지급 전에 다투는 쪽이 절차상 더 유리합니다.

Q. 감액을 받으려면 반드시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A. 소송 없이 공급자와 협상만으로 청구액이 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협상에서도 실제 손해 규모와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기므로, 소송을 염두에 둔 만큼의 자료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방식이 애매하게만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면 그 자체로 공급자가 자의적으로 금액을 산정했다고 볼 여지가 커져 감액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 기준을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으로 불명확하다면 위약금 조항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

Q. 공급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위약금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급자 쪽에 계약 위반이나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구매자의 미달이 그로 인한 것인지를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공급자의 불이행이 구매자의 구매 능력에 영향을 줬다면 위약금 청구 자체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맺음말

최소구매물량 미달 위약금은 계약서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부터 가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확인되면 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괴리를 자료로 입증해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계약서라면 약관법상 무효 주장을, 대리점 관계라면 구입강제 금지 규정까지 함께 검토하면 대응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주장은 계약서 문구 하나만으로 판가름 나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뒷받침될 때 설득력을 가집니다. 위약금 청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감액 폭을 결정짓는 첫 단추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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