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직원이 회사 서버에서 설계도면 파일을 정리해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할 폴더를 만들어 두었다면, 아직 그 파일을 옮기지도 경쟁사에 넘기지도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실제로 자료를 빼내 사용하거나 공개해야만 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실행에 옮기기 전 준비 단계, 즉 예비·음모 단계까지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 '준비행위'이고 어디까지가 단순한 이직 준비에 불과한 사적 행위인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업비밀 유출이 왜 실행 전 단계부터 처벌되는지, 예비·음모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수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영업비밀 유출, 실행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 — 예비·음모 처벌의 근거
형법은 범죄를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예비·음모 처벌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범죄 유형에만 인정됩니다. 살인이나 강도처럼 결과가 되돌릴 수 없거나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예비·음모 처벌 규정을 두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영업비밀 침해에도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근거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입니다. 이 조항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누설하는 행위를,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국내에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완성된 범죄(기수)에 이르기 전 단계인 예비·음모까지 별도로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이 법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법 제18조의2는 제18조 제1항·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비밀 침해는 기수(완성) 이전 단계인 예비·음모와 미수 두 단계 모두에 형사처벌이 걸려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경쟁사에 넘기지 못했다거나, 넘기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완성된 범죄(기수)만이 아니라 예비·음모, 미수 단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형법이 원칙적으로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 것과 달리, 영업비밀보호법은 명시적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예비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준비행위의 요건
예비·음모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목적범으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제18조 제2항을 기준으로 하면, 행위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직을 고민하거나 경쟁사와 연봉 조건을 협의하는 것만으로는 이 목적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목적이 있었는지는 준비행위의 내용, 시점, 접촉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판례는 예비죄의 준비행위에 대해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도 않지만, 단순히 범행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범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머릿속으로 유출을 계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그 계획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그 행동이 아직 영업비밀을 실제로 취득·사용·누설하는 단계, 즉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아야 예비에 머무릅니다. 실행의 착수에 이르면 예비가 아니라 미수 또는 기수로 평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예비·음모죄의 성립 여부는 준비행위가 있었는가와, 그 준비행위가 아직 실행 착수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를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준비행위의 정도가 약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예비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준비행위가 이미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만큼 진행되었다면 예비가 아니라 미수나 기수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목적 요건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함.
외적 행위 요건 — 단순한 계획·의사만으로는 부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함.
착수 이전성 — 그 준비행위가 아직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자체에는 이르지 않아야 함.
예비죄는 범행 의사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객관적으로 범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않아야 한다.
수사기관이 예비·음모로 포착하는 구체적 행위 유형
실무에서 예비·음모 혐의로 문제가 되는 사례는 대개 이직을 앞둔 시점에 집중됩니다. 퇴사가 예정된 직원이 평소 업무와 무관한 대량의 파일을 한꺼번에 조회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회사 서버에 접근할 권한이 남아 있는 동안 핵심 설계도면·고객 명단·생산 공정 자료를 별도 폴더로 정리해 두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개인용 외장하드나 USB를 미리 준비해 두거나, 회사 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클라우드 계정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두는 행위도 준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에서는 이런 흔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남습니다. 파일 접근 로그, 이동식 저장장치 연결 기록, 클라우드 업로드 이력, 사내 메신저나 개인 메일에 남은 대화 내용이 준비행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경쟁업체 관계자와 나눈 대화에서 이직 조건과 함께 특정 기술 자료나 고객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논의한 정황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목적 요건과 준비행위 요건을 함께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료 정리 행위가 곧바로 예비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위해 업무 관련 파일을 정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퇴사 절차의 일부이고, 개인이 작성에 기여한 문서를 참고용으로 보관하는 것과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넘기기 위해 별도로 수집·정리하는 것은 목적과 정황에서 구분됩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준비행위의 규모, 업무 관련성, 접근 시점과 퇴사 시점의 근접성, 경쟁사와의 접촉 정황을 함께 놓고 예비행위인지 통상적인 업무 처리인지를 가려냅니다.
퇴사 임박 시점에 업무와 무관한 대량 자료 조회·다운로드.
핵심 자료를 별도 폴더로 재정리하거나 외부 반출이 쉬운 형태로 변환.
개인 이메일·클라우드·외장저장장치 등 반출 경로를 사전에 마련.
경쟁업체와 이직 조건을 논의하며 자료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정황.
왜 준비 단계부터 처벌하나 — 영업비밀 보호의 특수성과 입법 취지
영업비밀은 한 번 공개되거나 경쟁사에 넘어가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허권처럼 등록을 전제로 보호받는 권리가 아니라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이라는 요건을 갖춘 정보 자체가 보호 대상이므로, 일단 비밀성이 깨지면 그 순간 영업비밀로서의 지위 자체를 잃습니다. 사후에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유출된 기술이나 고객정보를 다시 비밀 상태로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입법자는 완성된 침해 행위가 벌어진 뒤에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실행 착수 이전인 예비·음모 단계부터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혀 두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출 시도 자체를 억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온 입법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취지가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무제한으로 넓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서 본 목적 요건과 외적 행위 요건이라는 두 축을 통해 처벌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예비·음모 처벌이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면 정상적인 이직·전직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기수·미수·예비음모, 단계별로 달라지는 형량
영업비밀 침해는 진행 단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완성된 범죄인 기수를 기준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누설한 경우(제18조 제1항)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원을 넘으면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국내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한 경우(제18조 제2항)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기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는 제18조의2에 따라 제1항·제2항의 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실행에 착수하지도 않은 예비·음모 단계는 제18조의3에 따라,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이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이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수·미수에 비해 형량이 낮지만, 여전히 징역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형량 차이를 두는 이유는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크기와 위험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예비에 머무는지, 이미 실행의 착수로 평가되어 미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자주 벌어집니다. 예비와 미수의 경계에 있는 사안일수록 어느 단계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므로,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같은 유출 시도라도 예비·미수·기수 중 어느 단계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 예비·음모(3년 또는 2년 이하 징역)는 기수(15년·5년 이하 징역)보다 가볍지만 무혐의를 뜻하지 않는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상 금지청구·손해배상
예비·음모 단계는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실제 유출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유출될 우려가 구체적으로 인정되면, 보유 기업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법원에 사전 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자료 반출이나 경쟁사 취업 자체를 막으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직을 앞둔 직원을 상대로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이나 영업비밀 침해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음모 단계에서 확보된 정황 증거, 즉 자료 정리 이력이나 경쟁사와의 접촉 기록이 이 가처분 신청에서 침해 우려를 뒷받침하는 소명 자료로 함께 활용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민사 가처분이 먼저 결론 나 실질적인 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일정 기간 특정 업무 종사가 제한되거나 자료 반환·폐기 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간접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음모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형사 사건뿐 아니라 회사 측이 함께 제기할 수 있는 민사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사 착수 이후의 대응 — 예비와 단순 이직 준비의 경계 다툼
예비·음모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어떤 경위로 확보됐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고소장에 첨부한 접근 로그나 포렌식 결과가 실제로 무엇을 준비한 정황인지, 통상적인 업무 처리 범위 안에 있는 행위인지를 구분해 반박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권을 행사해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 하나하나가 목적 요건과 준비행위 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지점은 결국 목적이 있었는지와, 그 준비행위가 실행 착수 전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지 두 가지입니다. 자료를 옮긴 경위가 개인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를 기록해 두려는 목적이었다거나, 이직 여부와 무관하게 평소에도 해오던 백업 습관이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목적 요건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준비행위가 이미 자료를 실제로 경쟁사 서버에 업로드하는 등 취득·사용 단계에 근접했다면, 예비가 아니라 미수로 평가되어 오히려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이 지점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검찰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정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이후라면 목적 요건의 부존재, 준비행위의 정도, 실행 착수 여부를 중심으로 공판에서 다투게 됩니다.
예비·음모 혐의에서 무죄를 다투는 방어 논리
예비·음모 혐의에 대한 방어는 크게 세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목적 요건의 부존재입니다. 단순히 이직을 준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자료를 옮긴 경위가 업무 인수인계나 개인적 기록 보관 목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외적 행위 요건의 부존재입니다. 마음속으로 유출을 고민했거나 동료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눈 정도로는 객관적으로 범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접근 권한 범위 내에서의 정상적인 자료 취급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는 영업비밀 자체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된 정보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애초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예비·음모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내에서 특별한 접근 제한 없이 다뤄지던 정보였거나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내용이었다면 이 지점에서 다툴 여지가 큽니다. 세 가지 방어 논리 중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는 지점을 골라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 준비 중 회사 자료를 개인 USB에 백업해 뒀다면 그것만으로 예비죄가 되나요?
A. 단순히 자료를 백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예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그 백업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며,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예비·음모와 미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실제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는 행위, 즉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준비행위에 그쳤다면 예비·음모, 그 준비를 넘어 취득·사용·누설 행위 자체에 착수했다면 미수로 평가됩니다.
Q. 회사가 예비·음모 혐의로 고소했는데 실제 유출된 자료가 전혀 없다면 무혐의인가요?
A. 실제 유출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음모죄는 애초에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목적 요건과 준비행위 요건이 인정되면 유출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예비·음모 단계에서도 회사가 형사고소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A. 예,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침해 우려가 인정되면 법원에 금지·예방청구를 할 수 있어, 형사고소와 별개로 전직금지가처분이나 영업비밀 침해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로 기록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정리될 여지도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 목적 요건과 준비행위 요건은 진술과 정황 증거로 판단되는 부분이 커서, 초기 조사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와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나 조사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맺음말
영업비밀 유출은 실제로 자료가 넘어가야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예비·음모 단계까지 처벌 규정을 두어, 실행에 옮기기 전 준비 행위만으로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처벌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준비행위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하므로, 통상적인 이직 준비와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이든 유출 우려를 느낀 회사의 입장이든, 이 경계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짚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예비 단계에서 확보된 정황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준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할 정도로 진행됐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는 제조업·기술기업이 밀집해 있어 영업비밀·기술유출 관련 형사 사건과 가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비·음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거나 직원의 이직 과정에서 유출 우려를 느끼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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