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청구권자, 피의자 본인 아닌 가족·동거인·고용주도 낼 수 있는 이유
구속적부심 청구권자, 피의자 본인 아닌 가족·동거인·고용주도 낼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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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청구권자, 피의자 본인 아닌 가족·동거인·고용주도 낼 수 있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갑자기 가족이 체포되거나 구속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정작 당사자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있어 스스로 법원에 무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이때 가족이나 동거인, 심지어 고용주까지 나서서 법원에 구속의 적부를 다퉈볼 수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본인만 청구할 수 있는 절차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소송법은 청구권자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의자 본인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청구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가 정한 8가지 지위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이 그 체포·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서 다시 심사받는 절차가 구속적부심사입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이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가 그 구체적인 절차와 청구권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특징은 청구권자를 피의자 본인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까지 총 여덟 가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관할법원에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았거나 피의자가 외부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가족이 먼저 움직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 피의자 본인,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 동거인 — 혼인·친족관계가 없어도 해당 가능

  • 고용주 — 실제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주·법인 대표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이 정한 청구권자 목록은 예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된 목록이다 — 여기 없는 지위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청구인이 될 수 없다.

여기서 "형제자매나 가족"이라는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의 가족은 형사소송법에 별도 정의가 없어 민법 제779조가 정한 가족의 범위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 조문은 배우자와 직계혈족·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지와 무관하게 가족으로 인정하고, 며느리나 사위 같은 직계혈족의 배우자, 시부모나 장인·장모 같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며느리나 사위, 처가·시가 쪽 가족도 이 지위를 통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피의자 본인이 아닌 사람도 청구할 수 있게 했나 — 제도의 취지

청구권자를 이렇게 넓게 정한 이유는 체포·구속된 사람이 처한 현실적 제약 때문입니다.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는 서류를 직접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 어렵고, 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이나 비용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체포 직후처럼 시간이 급박한 단계에서는 피의자 본인이 절차를 챙기기를 기다리다가는 대응 시점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자는 피의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나서서 법원의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이런 설계는 구속적부심사만의 예외가 아닙니다. 기소 이후 단계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달라고 청구하는 보석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94조 역시 피고인 본인 외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도록 거의 동일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적부심사와 재판 단계의 보석 모두,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 본인만으로는 방어권 행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주변인의 조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족·동거인이 청구할 때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 — 관계 소명

가족이나 동거인이 청구인이 되려면 청구서에 피의자와의 관계, 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이 정한 여덟 가지 지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배우자라면 혼인관계증명서로,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라면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관계를 소명할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 자체가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청구인 적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류를 미리 갖춰두는 편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유리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위가 동거인입니다. 조문은 동거인을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별도의 독립된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어, 혼인신고나 친족관계가 없더라도 실제로 같은 주거에서 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면 동거인으로서 청구인이 될 수 있음을 문언 자체가 보여줍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함께 거주하는 사실상 가족도 이 지위를 통해 청구인이 될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다만 단순히 같은 건물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머무는 정도로는 동거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로 등재되어 있는지, 실제 생활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주도 청구권자다 — 실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지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이 정한 지위 가운데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고용주입니다. 피의자를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라면, 혈연관계나 동거 관계가 전혀 없어도 그 자격만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원이 갑자기 체포·구속되어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가족이 근처에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피의자를 가장 잘 알고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주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고용주가 청구인이 되려면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처럼 실제 고용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용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지, 고용주가 청구서에서 피의자를 대신해 진술하거나 변론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으로서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 뿐, 심문 과정에서 실질적인 방어는 변호인의 역할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 — 심문 없는 기각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만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의자와 가깝고 사정이 딱한 관계라 해도, 여덟 가지 지위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에 따라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의자의 연인이나 친구, 먼 친척이나 직장 동료처럼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관계는 아무리 절박해도 단독으로는 청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청구권자 아닌 사람의 청구와 같은 영장에 대한 재청구는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지 않고도 기각할 수 있다 — 청구인 적격을 갖추는 것이 심사의 첫 관문이다.

이런 경우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은, 직접 청구인이 되는 대신 열거된 지위에 있는 사람(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상황을 알리고 청구를 독려하거나, 피의자를 대신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향입니다. 변호인 선임은 형사소송법상 별도로 누구나 대신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청구인 자격이 없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사실상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같은 제3항은 공범이나 공동피의자가 순차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규율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체포·구속된 사건에서 공범들이 차례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각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그 순차청구가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이 이 역시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공동피의자 사건에서 가족들이 각자 따로 청구를 준비할 때는, 이런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청구 시점과 사유를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의 고지의무 — 가족이 청구권을 모르고 넘어가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피의자 본인과 제1항에서 정한 사람들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체포·구속 현장에서 이 고지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다만 이 고지는 피의자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뤄지는 구조여서,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아무도 지정하지 못하거나 특정 가족만 지정하는 경우, 다른 가족은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구속 소식을 들은 가족이나 동거인은 고지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관할경찰서나 구치소에 확인해 접견을 신청하고 청구권자 지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체포된 사실을 뒤늦게 안 부모가 경찰서에 문의했을 때, 고지가 배우자에게만 이뤄져 정작 부모는 아무 안내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모는 직계친족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청구권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으므로 접견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번호와 담당 경찰서·검찰청을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청구 이후 절차 — 48시간 심문부터 국선변호인, 항고 제한까지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같은 조 제10항이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즉 가족이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못한 상태로 청구만 넣더라도, 심문 절차에서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방치되지는 않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단계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그 심급에서 사실상 절차가 끝납니다. 한 번의 심문 기회에서 결과가 정해지는 구조인 만큼, 청구인이 가족이든 동거인이든 고용주든, 관계 소명자료와 함께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처음부터 충실히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의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가족이 임의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청구권자 각자에게 독립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론상 피의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가족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 본인의 의사와 방어 방향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청구에 앞서 가능한 범위에서 피의자나 그 변호인과 방향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동거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A. 청구서 접수 자체가 서류 미비만으로 곧바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청구인 적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로 등재된 자료나 실제 생활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줄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확인 절차가 빨라집니다.

Q. 고용주가 청구했는데 나중에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청구인 적격은 청구 시점의 실질적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고용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에 따라 청구권자 아닌 사람의 청구로 취급되어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처럼 고용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청구권자 목록에 없는 사람, 예를 들어 사촌이나 친구는 전혀 방법이 없나요?

A. 직접 청구인이 되는 방법은 없지만,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열거된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중 한 사람에게 상황을 알려 그 사람 명의로 청구하도록 돕거나, 피의자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Q.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같은 체포·구속영장에 대한 재청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변경이 있거나 별도의 영장이 새로 발부된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면 별개의 청구로 다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Q. 청구권자 여러 명이 동시에 청구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청구권자 각자에게 독립된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가족과 변호인이 함께, 또는 배우자와 고용주가 각각 청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영장에 대한 청구가 여러 건 접수되면 법원에서 함께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맺음말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본인만 챙길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변호인과 법정대리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까지 여덟 가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각자 독립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목록에 없는 관계는 아무리 가까워도 단독으로 청구인이 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청구가 접수되면 48시간 이내 심문과 함께 그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체포·구속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청구권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관계를 소명할 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수원구치소 등 관할 구금시설에 가족이 수용된 경우라면 접견 신청과 함께 청구인 적격 확인을 서두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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