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어느법원 가야할까? 서류 절차 총정리
협의이혼 어느법원 가야할까? 서류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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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어느법원 가야할까? 서류 절차 총정리 

김경수 변호사

협의이혼 어느 법원 가야할까? 서류 절차 총정리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빛입니다.

“이혼하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협의이혼을 결정한 뒤 의외로 처음 막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민센터부터 가야 하는지, 법원으로 가야 하는지 헷갈리죠.

가까운 가정법원에 가면 되는지, 주소에 따라 정해진 법원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이혼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고 곧바로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고요.

이후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비로소 협의이혼이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어느법원으로 가야 할까요?

법원에 갈 때 필요한 서류부터 숙려기간, 확인기일, 마지막 이혼신고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 가까운 법원에 가면 될까요?

협의이혼 어느법원으로 가야 하는지 찾고 있다면 먼저 부부의 주소지와 등록기준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한쪽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지역에 따라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협의이혼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데요?”

이런 경우라면 실제 거주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소지와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관할법원 확인하기

한 사람만 가서 협의이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한 사람이 대표로 서류를 제출해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두 사람 모두 현재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를 대신하거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쪽 배우자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되어 있는 경우처럼

함께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일반적인 협의이혼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관할 법원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발급받고,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한다면 주민등록등본도 준비합니다.

이혼신고서도 미리 작성해 제출해야 하죠.

다만 필요한 서류는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여기서 준비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자녀가 있다면 이혼만 합의해서는 부족합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다면 부부 두 사람의 관계만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이후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는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지,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하여야 할 자녀에는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는 단순히 “우리 둘 다 이혼에 동의한다”는 것만으로 준비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 이후 아이의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한 날 바로 이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이후에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원칙입니다.

“이미 오래 별거했고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숙려기간을 거친 뒤 지정된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다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고 자동으로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확인기일에 다녀오면 끝일까요?

여기에서 마지막 절차 하나를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신고입니다.

확인기일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고 해서 그날 바로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다시 함께 방문할 필요는 없어요.

부부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협의이혼은 성립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혼하려면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관할 법원 확인 → 서류 준비 및 신청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확인기일 → 이혼신고

법원에 다녀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도 협의이혼할 때 함께 결정될까요?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돈 문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부도 많습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도 알아서 나눠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부부의 재산을 조사해 어느 쪽이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지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파트나 전세보증금, 예금, 대출, 퇴직금 등 나눠야 할 재산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혼 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와 친권·양육권 문제도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에 합의했다는 것과 이혼 이후의 문제까지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협의이혼 어느법원인지 찾고 있다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는 이혼 이후의 생활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장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생각했더라도,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몰라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선택했더라도 재산이나 자녀 문제가 있다면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변호사와 한 번쯤 상담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합의한 내용에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혼 이후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빛은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혼 이후까지 고려해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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