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신청부터 자격까지 총정리, 결과를 바꾸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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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신청부터 자격까지 총정리, 결과를 바꾸려면 

김경수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신청부터 자격까지 총정리,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절차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고민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심원 선정 과정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심원은 어떻게 뽑나요?"

"누가 제 사건을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변호인이 배심원 선정에도 관여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무작위로 선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운에 맡겨지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심원 후보자가 정해진 이후에도 여러 절차를 거쳐 최종 배심원단이 구성되며,

이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모두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선정 과정 자체가 중요한 재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배심원 자격과 선정 절차,

그리고 실제 재판에서 왜 이 과정이 중요한지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배심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될까요?

배심원 선정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출석을 안내합니다

법원은 배심원 자격을 갖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후보자에게는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선정기일에 출석하도록 통지합니다.

이후 법원은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 명부를

재판부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정한 판단이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한 후보자들은 재판부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절차는 후보자가 해당 사건을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변호인은 후보자의 답변 내용과 사건에 대한 인식,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향후 배심원 선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기피신청을 거쳐 최종 배심원단을 확정합니다

질문 절차가 끝나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정 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는 별도의 사유를 밝히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무이유부기피신청도 가능합니다.

무이유부기피신청은 배심원이 9명인 사건은 5명,

7명인 사건은 4명, 5명인 사건은 3명의 후보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확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9명의 배심원, 그 밖의 대상 사건은 7명의 배심원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5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내용에 특별한 사정이 있고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7명과 9명 사이에서 배심원 수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 배심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기 위해 5명 이내에서 선정됩니다.

예비 배심원은 평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배심원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지만,

평의와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배심원 선정이 재판 전략으로 이어질까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법률 전문가인 판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사건을 함께 듣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떤 배심원으로 구성되는지는 재판의 분위기와 변론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모두 배심원 선정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배심원을 설득해야 하는 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뿐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입장을 배심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빛은 배심원 선정 단계부터 전략을 준비합니다

배심원 선정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변론 전략이 실제로 적용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다수의 형사사건과 국민참여재판 실무를 수행하면서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기본 정보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 보여주는 답변과 태도, 질문에 대한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피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변론 전략을 준비합니다.

또한 사건 유형별로 축적한 배심원 반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과 사실관계를 배심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합니다.

기피권 역시 전체 배심원단의 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행사합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건에서 효과적이었던 부분을 반영해

배심원이 사실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빛이 수행했던 사건 가운데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게 불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뒤 배심원 선정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준비가 빠를수록 선택지도 넓어집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보다 준비해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또한 배심원이 사건의 경위와 핵심 쟁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일반 재판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로펌도 많아요.

하지만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나 피고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뿐 아니라,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신청 기한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건의 특성에 맞는지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빛은 국민참여재판 신청부터 배심원 선정,

본심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의 이야기가

재판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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