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금, 피해액의 몇 배 지급해야 할까요?
"피해 금액은 7만 원인데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몇천 원짜리 과자를 가져갔는데 수백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절도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액의 몇 배 정도를 줘야 하나요?"
인터넷에는 피해액의 2~3배면 된다는 글도 있고, 10배는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몇 배'라는 공식만으로 합의금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는 3천 원 상당의 과자를 가져간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점주가 5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점주는 반복된 도난 피해와 CCTV 확인에 들어간 시간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칼럼에서는 절도 사건에서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절도죄 합의금, 피해액의 몇 배가 현실적인 기준일까요?
절도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요.
하지만 피해액과 사건의 사정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공통된 범위 안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피해액의 2~3배 정도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더해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실제 현장에서는 점주의 시간적 손실이나 영업 방해 등을 고려해
피해액의 10배 안팎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피해 금액이 과자 한 봉지처럼 매우 적다면
단순히 배수를 적용하기보다 50만 원 안팎의 최소 합의금이 논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절도죄라도 왜 합의금은 천차만별일까요?
많은 분들이 절도죄 합의금을 책정할 때 물건값만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합의에서는 피해 물건의 가격만 고려하지 않습니다.
점주가 CCTV를 확인하는 데 사용한 시간,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반복적인 도난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 등
유·무형의 손해도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합의 의지, 피해 회복 노력도 합의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같은 피해 금액이라도 사건마다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값만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값을 모두 갚았는데 왜 처벌을 받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하지만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순간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후 물건을 반환하거나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더라도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또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종료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후 절차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서 합의가 중요한 진짜 이유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초범이나 소년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이나 훈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검찰 단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양형자료로 적극 고려됩니다.
결국 절도 사건에서는 합의금 액수보다 언제, 어떻게 피해를 회복했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무인점포의 점주처럼 수천 원의 피해에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곧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되더라도
법원은 실제 손해와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상식적인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실무 기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금이 적절한 수준인지 판단하고,
합의서 작성부터 처벌불원 절차까지 전반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만을 요구하거나
협의를 거부한다면 형사공탁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탁금이 지나치게 적다면 오히려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건에 맞는 적정 금액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절도죄 합의금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무인점포뿐 아니라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자전거 등
생활 속 절도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 역시 이러한 생활밀착형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피해 금액이 적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대응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도죄 합의금 역시 '피해액의 몇 배'라는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진행 과정,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까지
함께 살펴야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적절한 해결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빛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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