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나눠서 횡령해도 특경법 이득액 합산될까
여러 차례 나눠서 횡령해도 특경법 이득액 합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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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나눠서 횡령해도 특경법 이득액 합산될까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사나 조합의 자금을 한 번에 크게 빼내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나눠 가져간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한 번에 5억을 빼낸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 나눠서 조금씩 가져간 것뿐이니 특경법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그동안 여러 차례 인출한 금액이 하나로 묶여 계산되면서 오히려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횡령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보고, 그 이득액을 모두 합산해 처벌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나 무조건 합산되는 것은 아니고, 갖춰야 할 요건과 반대로 합산되지 않는 예외도 함께 존재합니다.

아래에서는 여러 차례로 나뉜 횡령 행위가 어떤 경우에 이득액이 합산돼 특경법 가중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여러 번 나눠 가져가도 이득액은 하나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포괄일죄에 해당하면 각각의 횡령 금액이 모두 더해져 하나의 이득액으로 계산됩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업무상 임무로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형이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돼 형량이 크게 올라가는데, 이 이득액을 계산할 때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러 차례에 걸친 인출을 하나로 합쳐 계산할 것인가’입니다.

형사법의 원칙은 범행마다 별도로 죄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여러 차례의 횡령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포괄일죄로 평가되어 하나의 죄로 취급되고, 이 경우 각 횡령 금액은 모두 합산되어 하나의 이득액이 됩니다. 결국 한 번에 크게 가져가지 않고 나눠서 가져갔다는 사실이,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되지 못하는 셈입니다.

여러 번에 나눠 가져갔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을 가볍게 만들어주지 않으며,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그 금액은 모두 더해져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 포괄일죄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피해법익의 단일성, 범죄 태양의 동일성, 단일한 범의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이득액이 합산됩니다.

대법원은 여러 차례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쉽게 풀면 ①피해를 입은 대상이 하나이고(같은 회사·같은 조합), ②매번 비슷한 방법으로 자금을 빼냈으며(같은 계좌·같은 수법), ③처음부터 반복적으로 가져갈 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 세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여러 번의 인출이라도 하나의 범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됩니다.

실무에서는 인출 주기가 규칙적이거나(매달·매주), 같은 명목(가지급금·업무추진비 등)으로 반복됐다는 점이 단일 범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법익 단일성, 범죄 태양 동일성, 단일 범의라는 세 요건이 함께 인정되면, 인출 횟수와 무관하게 이득액은 모두 합산됩니다.


3.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수법이 다르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수죄의 이득액은 서로 더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반대로 포괄일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 횡령 행위는 별개의 범죄, 즉 경합범으로 처벌되고, 이 경우에는 이득액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 1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 1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거래처나 여러 조합원의 자금을 각각 다른 명목으로 횡령했다면,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각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전체 이득액을 합산해 특경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자금 관리 업무 중 저지른 인출이었다가 이후 전혀 다른 방식(예: 명의를 빌려 별도 계좌로 빼돌리는 등)으로 수법이 바뀌었다면, 범죄 태양의 동일성이 부정되어 포괄일죄로 묶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별 사안의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갈리는 지점이라, 섣불리 “내 경우는 합산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기는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범행 수법이 크게 다르면, 경합범으로 처벌돼 이득액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합산된 이득액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산 결과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돼 최소 형량 자체가 올라갑니다.

포괄일죄로 인정돼 이득액이 합산된 결과 그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과 비교하면 하한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 것이 특경법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매번 인출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반복 기간이 길어질수록 합산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입니다. 매달 수백만원씩 인출했더라도 3~4년 누적되면 5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이 경우 인출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초범인지, 반환·변제 여부,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등은 포괄일죄 성립이나 합산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득액 합산 여부를 다투려면 초기 단계부터 거래내역을 통째로 확보해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인지수사 개시 → ②피고소인·참고인 조사 및 계좌추적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합산 결과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에 이르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득액이 포괄일죄로 합산되는지, 아니면 경합범으로 나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 된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인출 시점·금액·주기·명목을 표로 정리합니다.

  2. 각 인출이 동일한 방법(같은 계좌·같은 명목)으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시기별로 수법이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3. 피해자(회사·조합·거래처 등)가 한 곳인지 여러 곳인지, 각 인출이 같은 피해법익을 침해했는지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포괄일죄 성립 여부와 합산 이득액을 미리 검토해두면, 수사기관의 계산과 실제 법리가 다른 지점을 초기에 짚어내고, 형사 대응과 함께 민사상 반환청구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여러 차례에 걸친 횡령 사건은 “한 번에 큰돈을 빼낸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관리하다 여러 차례 인출한 쪽 입장에서는 그 인출들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되는지, 아니면 경합범으로 나뉘어 개별 계산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자금을 빼앗긴 쪽 입장에서도, 거래내역과 피해 경위를 정리해 포괄일죄 요건을 뒷받침하는 것이 특경법 적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저는 자금을 관리하다 여러 차례 인출한 쪽과 그 자금을 빼앗긴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액수라도 포괄일죄냐 경합범이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이득액이 합산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사건일수록,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번 나눠서 가져간 돈을 합쳐서 5억원이 넘으면 무조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포괄일죄 요건(피해법익 단일성·범죄태양 동일성·단일 범의)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합산되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경합범으로 나뉘어 개별 금액마다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Q. 매달 조금씩 가져갔는데, 그럼 포괄일죄에 해당하나요?

A. 같은 계좌에서 같은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인출했다면 포괄일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출 주기·명목·자금 용도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이득액이 합산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예외는 없나요?

A.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경합범으로 처벌되고 이득액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자금 풀을 관리하며 반복 인출한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단일성이 인정되는 사안도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이미 갚은 금액도 이득액 계산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더라도 인출 당시 성립한 불법영득의사와 이득액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반환 여부는 이후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반환청구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정리된 거래내역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는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첫 조사 전이 좋습니다. 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경합범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과 적용 법조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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