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지급명령에 이의했다면 — 기성 내역 정리와 본안 대비
건축주가 지급명령에 이의했다면 — 기성 내역 정리와 본안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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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지급명령에 이의했다면 — 기성 내역 정리와 본안 대비 

김강희 변호사


건축주가 지급명령에 이의했다면 — 기성 내역 정리와 본안 대비


사건 개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대개는 이 절차가 순조롭게 끝날 거라 기대합니다. 채무자가 답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니까요. 문제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건축주가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곧바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2조 제2항).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정도를 첨부하고 청구원인을 간략히 적어도 충분했지만, 본안으로 넘어가면 건축주가 정면으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자가 있어 대금을 깎아야 한다", "약정보다 늦게 끝났으니 지체상금을 상계하겠다"는 주장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 통지를 받고도 지급명령 단계의 서류만 그대로 들고 재판에 들어가면, 첫 변론기일부터 밀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은 사건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본안이라는 진짜 다툼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부터 청구원인을 다시 세우고 공사 진행 내역, 즉 기성 내역을 증거로 정리해 두는가가 승패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이 국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이 시점에 원고가 놓치기 쉬운 보정명령·청구원인 재정비를 제때 챙겼는가입니다. 둘째, 공사가 완성됐는지 중도에 끝났는지인데, 이는 대금 산정 방식 자체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셋째, 중도에 끝난 공사라면 기성고 비율을 무엇으로,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명하는지입니다. 넷째, 건축주가 통상적으로 꺼내는 하자·지체상금 상계 항변에 미리 대비해 두었는가입니다.

네 가지가 순서대로 얽혀 있어, 앞 단계에서 서류 하나를 놓치면 뒤에서 아무리 다퉈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를 받아든 그 순간이, 다시 자료를 꺼내야 하는 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는 이 순간부터 재정비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소송절차로 넘어가는 과정은 법이 "자동"으로 처리해 주지만, 그렇다고 원고가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구간은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전환 국면에서 다음 순서로 사건을 다시 세웁니다.

1) 보정명령부터 놓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만 붙이면 되므로,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되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 그리고 부족한 송달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이미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새로 소장을 낼 필요는 없지만, 보정 기한을 넘기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통지를 받는 즉시 법원의 보정명령 여부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청구원인을 소장 수준으로 다시 씁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원인은 대개 "공사도급계약 체결, 공사 완료, 대금 미지급" 정도로 간략하게 적습니다. 채무자의 답변 없이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안으로 넘어가면 건축주가 정면으로 다투므로, 계약 체결 경위와 공사 범위, 완료 시점, 대금 산정 근거를 요건사실 단위로 재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단계의 간략한 청구원인을 그대로 두면 재판부에 사건의 전모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3) 계약 이행 사실을 시계열 증거로 재구성합니다.

지급명령 단계는 채무자의 답변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되지만, 본안은 다릅니다. 계약서, 설계변경 합의서, 작업일보, 현장 사진·동영상, 세금계산서, 그리고 건축주가 기성 부분을 확인·서명한 기성확인서를 공정 진행 순서대로 정리해 "언제, 얼마만큼 시공했는지"를 증명 가능한 형태로 갖춥니다. 특히 건축주가 현장에서 기성 부분을 인정한 문자나 이메일이 남아 있다면, 본안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기성고를 숫자로 증명해 대금을 지켜 냅니다


소송절차로 넘어온 뒤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은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를 숫자로 증명하는가입니다. 건축주가 완성 자체를 부인하며 다투는 순간, 느낌이나 주장만으로는 대금이 크게 깎일 수 있습니다.

1) 완성 여부부터 가립니다.

공사대금 산정 방식은 공사가 완성되었는지, 도중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되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성됐다면 약정한 총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공사가 도중에 끝났다면 기성고에 따른 정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준공검사·인도 여부, 잔여 공정의 존재 여부를 정리해 이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합니다.

2) 기성고 비율은 감정으로 확정합니다.

대법원은 특약이 없는 한, 기성 공사대금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기성고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94다29317 판결 등). 실제 투입비만 합산하거나 총공사대금에서 미시공 부분만 공제하는 방식은 별도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감정을 신청해 이 산식에 맞는 객관적 수치를 확보해 둡니다.

3) 건축주의 상계·하자 항변을 미리 겨냥합니다.

건축주는 대개 "하자가 있었다", "지체상금을 상계하겠다"는 식으로 대금을 깎으려 합니다. 이런 주장이 나올 것을 예상해, 준공 당시 하자 유무를 다툴 수 있는 사진과 점검표를 미리 확보하고,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면 그 기산일과 면책사유(설계변경, 발주자 측 지연 등)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아울러 공사에 관한 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협상이 길어지는 동안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소 제기 시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결론


지급명령에 대한 건축주의 이의신청은 사건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본안이라는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부터 며칠 안에 무엇을 다시 정리하느냐가 이후 결과를 가릅니다.

이의신청서를 받아든 지금이, 계약서와 현장 기록을 다시 꺼내 기성 내역을 숫자로 세워야 하는 순간입니다. 지급명령이 이의로 막혔다면, 본안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할지 준비 상태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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